◈ 부산시, 2. 9까지 2018년 1분기‘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참여기업 모집
◈ 2017년 25개사 50개 제품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에 선정․등록
부산시는 2월 9일까지 2018년 1분기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선정되는 제품은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기본 3년, 최대 5년)가 부여되고, ▲부산시는 물론 정부, 전국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 구매 권고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방안」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이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공공조달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부산시는 최종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 창업기업제품 카탈로그 제작, 공공기관과 창업기업 간 구매상담회 개최 등 공공기관 내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전환과 신뢰도 향상으로 공공부분에 쉽게 진입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상품)’ 참여신청은 부산에 사업장(본사)을 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서비스)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류접수 및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경제진흥원(☎051-629-7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뛰어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서 많은 기업이 벤처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지역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삼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5월 조달청과『공공부문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25개사 50개 제품이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에 선정되었으며, 시는 2018년에 벤처․창업기업의 공공부문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40개업체 이상 선정․등록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20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모집
모집개요
○ 모집기간 : ’18. 1.15(월) ∼ 2. 9(금)
○ 모집대상
- 부산에 사업장(본사)를 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 소비재 완성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상품목 : 공공기관에 납품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신청 제외대상】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mhyoon@bepa.kr(☎051-629-7959)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신청서, ②서류제출 신뢰서약서, ③상품설명서, ④사업자등록증 ⑤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생산 증빙서류(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협업 승인신청서)
▪기타서류 :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벤처기업 확인서 ②기술·품질평가 면제관련 소명자료 ③기술평가 증빙자료 ⑥품질평가 증빙자료(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⑦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⑧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 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및 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