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회의 개요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환담 | 15:50∼16:00 | 10’ | ▸사전환담 | |
협력회의 | 16:00∼16:05 | 5’ | ▸개회, 참석자 소개, 기념 촬영 | 사회: 경남 정책기획관 |
16:05∼16:08 | 3' | ▸영상시청(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와 미래) | | |
16:08∼16:23 | 15‘ | ▸인사말 | | |
16:23∼16:40 | 17‘ | ▸안건심의 ① (보고)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계획 ② (의결)차기의장 선임 ③ (의결)협력과제, 시도별 현안, 공동성명서 ▸기타 토의 | (비공개) 주재: 경남도지사 보고: 경남도 정책기획관 | |
기자 회견 | 16:40∼17:00 | 20’ | ▸성명서 발표, 질의응답 | |
참고 2 | | 회의 안건 |
□ 시도간 연계협력과제(8)
연번 | 시도 | 과제명 |
1 | 부산 |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 신설 |
2 | 대구 | 달빛철도 조기 착공 |
3 | 광주 | 달빛철도 조속 건설 추진 |
4 | 울산 | 산림청의 산림부(가칭) 승격 |
5 | 전북 |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
6 | 전남 |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
7 | 경북 | 「전주~김천」 간 단선 전철 |
8 | 경남 |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
연번 | 시도 | 과제명 |
1 | 부산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
2 | 대구 |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 지원 |
3 | 광주 | AI모델시티 'The BRAIN 광주' 조성 |
4 | 울산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 | 전북 |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
6 | 전남 |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
7 | 경북 | 2025 APEC 정상회의 공동대응 |
8 | 경남 | 경남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 |
참고 3 | | 공동성명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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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가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와 정치권 내 극심한 대립으로 전례 없는 정치적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 영·호남 시·도민은 정치가 낳은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무모하고 소모적인 것인지 누구보다 많이 겪어왔다. 이에, 여야는 극단의 대립을 중단하고 결연한 자세로 국민 대통합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를 이끈 두 바퀴와도 같은 우리 영·호남이 국민 대통합의 길로 먼저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영·호남 8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다. 지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국가 발전을 견인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모든 국민이 균형 있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 빠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뤄냈으나,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지방 소멸 위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행정, 재정, 입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 ○ 이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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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현행 내국세 19.24%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수입 감소로 2년 연속 교부세 재원 또한 축소되어 지방정부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등을 위축시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에 직면했다. ○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격차 확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 이에, 국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이전을 조속 추진하고 정부기관의 과감한 지역 분산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인구 과밀화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다. ○ 이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산업 기반을 고려한 일부 정부기관의 지방 분산 재배치를 통해 지방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4.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평가 위주로 운영되면서, 지역 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수도권 대비 인구와 수요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많은 지역 사업들이 예타 통과 과정에서 좌절되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실 기준에 맞는 예타 기준 금액 상향과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항목에 지역 균형발전 평가 항목의 가중치 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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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권한을 이양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과 투자 환경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속에 지역의 가능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지방은 과도한 규제와 투자 기피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 이에, 지역특화 산업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세제 지원과 법적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철폐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지역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주요 지역개발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전략을 반영한 자율적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 광역권 단위의 도시계획과 균형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의 해제 및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통제가 아닌 조정과 지원 역할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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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해당 공동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5월 1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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