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법안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도의회 남종섭(더민주, 용인3)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남 의장과 TF는 그동안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온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연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달라는 뜻을 전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경기도의회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실제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에 맞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기도의회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직접 발의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며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해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정 동력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눈에 띄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의정수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자체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정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의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 역시 지방의회의 규모와 의정수요에 맞게 확대·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본법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정부도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감사 및 의정지원 체계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2026. 8. 25.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