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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1건 적발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이행조치명령 요청 등 후속조치 예정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당초 점검대상 29개 산업단지 중 중복 적용 1개소 및 2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한 1개소를 제외하여 최종 27개 산업단지를 점검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승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한 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업종 미기재 등 협의내용 미준수(8건),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1건),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기관을 통한 이행조치명령 요청,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 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이행 기준”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사후관리 특별점검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6.5.15.∼6.30.
   - (서면/현장) 2026.5.15.∼6.12. / 2026.6.22.∼6.30.
 ○ (점검대상) 산업단지 총 27개소
 ○ (점검방식) 서면점검 및 승인기관 합동 현장점검

□ 점검 결과
 ○ 관내 산업단지 27개소 점검, 10개소(11건, 중복위반 1개소 포함) 적발
(개소, 건)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업종을 협의내용과 다르게 반영

□ 향후 계획
 ○ (협의내용 미준수) 이행조치명령 요청(→승인기관)
 ○ (변경협의 미이행) 과태료(1,000만원) 부과(→사업자)
 ○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수사의뢰(→환경감시단)


위반사업장 조치계획

□ 위반현황


□ 평가 협의사업별 위반사항



점검 현장 사진


한강유역환경청과 승인기관 담당자들이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승인기관 담당자들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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