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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유가 피해지원금 3084억 원 지급

12일 기준 1·2차 합계 지급률 96.20%…신청·사용 관련 안내 강화

충남도는 12일 0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합계 지급률이 96.20%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 총 3084억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지급 이후 지원금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후속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한인 7월 3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사용 기한인 8월 31일 만료 전 잔액 소멸 및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고령자·장애인·거동 불편자 등 신청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 중이며, 신청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 기한 및 잔액 소멸 관련 사항 안내를 강화한다.

또 불법 유통(현금화 등) 및 위장 가맹점 결제 등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한 관리·관찰(모니터링) 및 신고 체계 운영을 철저히 하고 신청·사용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신청 마감까지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시군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는 각 시군에 신청 마감일까지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며, 지급 이후에도 사용 기한 안내, 사용 독려, 부정 유통 예방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도민에게 빠짐없이 지급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기한 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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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1동,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지역복지 새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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