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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재추진

- 21대 국회 미처리 법안 재발의, 평택 등 미군 주둔지 실질 지원체계 필요
- 유의동 “기지 이전 한시적 지원 한계 ... 주둔 지역 지속 지원 기반 마련”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시적 지원 차원을 넘어, 이제는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해 온 도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평택 시민께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뛰겠다”고 밝혔다.


■ 유의동 국회의원
  제19·20·21·22대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
  前 여의도연구원 원장
  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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