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K’씨가 이 후보 선거캠프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고발인은 29일 용인동부경찰서를 찾아 민주당 현근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지난 5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용인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현 후보가 한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당시 토론회에서 이상일 후보는 현 후보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준강제추행·마약·스토킹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사건 변론 경력을 지적하며 관련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은 대부분 국선변호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국선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그분들을 수임한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모두 국선 변호가 아닌 사선 변론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하며 고발하게 되었다고 하며,“현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국선 사건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선 사건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첨부 : 고발장 접수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