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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후보 선대위,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고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식’ 관련 신상진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병욱 후보, 스스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무지 드러내”
성남시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산식'을 적용했다는 주장의 허위성
신상진 시정이 고의로 '공공기여금 폭탄'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주장의 허위성
성남시가 산식을 왜곡해 기하급수적으로 부담금을 폭등시켰다는 주장의 허위성
신상진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악의적인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28일(목) 경찰에 접수했다. 김 후보가 전날(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신상진 후보를 비방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당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주장”이라며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안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이고 “친절 행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 측은 “또한, 김병욱 후보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산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본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냈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이 326%(1구간)일 경우, 공공기여가 10%~40%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적률이 326%~400%까지(2-1구간)일 경우, 법은 41%~70%까지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남시는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선인 41%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아파트)의 경우 365%의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고, 성남시는 이들 구역에 대해서도 공공기여 최저선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신상진 후보측은 “김병욱 후보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언급하면서 공공기여금 추정액이 8조 8,659억원인데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이 4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며 “잘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신 후보 측은 “성남시의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해 칭찬은 못할 망정 허위주장을 펼치는 것은 성남시민들의 수준을 경시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성남시의 공식 보도자료 및 신상진 후보의 4월 14일 자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 고시 등 객관적 자료가 엄연히 공개되어 있었음에도, 사전투표일을 단 이틀 앞둔 시점에 사실관계 확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행정 참사", "위법 산식", "시민 재산권 침해 명백한 증거")를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상진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악의적인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고발 배경을 재차 밝혔다.


김병욱후보 상대 고발장 제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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