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재)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의 운영이 5월 4일(월) 중단된다고 밝혔다.
기흥민자쇼핑몰은 운영업체((주)평안세븐스마일)에게 토지사용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운영업체는 시설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운영업체는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해당 민자쇼핑몰 운영업체는 2025년 5월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납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명도를 거부하고, 입점 소상공인 모두에게 퇴거를 통보한 상태이며,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에 해당 쇼핑몰 입점 업체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강제퇴거로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민자쇼핑몰의 중단과는 별개로, 기흥임대휴게소는 정상운영 되고 있는 중이다.
※ 기흥휴게소는 휴게소와 쇼핑몰이 연접하여 함께 운영 중이며, 민자쇼핑몰의 운영 중단과는 별개로 기흥임대휴게소는 정상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