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특정 언론의 ‘관권선거 의혹’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9일 뉴스21통신이 보도한 ‘행안부·경기도, 구리시 관권선거 의혹 특별감사’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라며 “언론의 악의적 선거 개입이자 시와 공직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대화방’과 ‘녹취록’ 존재 여부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구리시는 “보도에서 주장한 지시 정황이 담긴 대화방과 녹취록은 실재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1인당 100명 명단 확보 지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조작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사 문제와 관련한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리시는 “해당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며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이 경기도 감사나 징계 대상에 포함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은 인사’나 ‘징계 대상자의 영전’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 감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구리시는 “감사 정보가 특정 언론에 사전 유출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의 명확한 설명과 감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해당 보도를 “선거 시기에 맞춘 정치 공작적 성격의 보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는 “경선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것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리시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기사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리시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