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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절대농지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 농지 활용도 높인다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1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의견 청취
횡성 소규모 농지 일부 축사부지로 활용 중으로 농지 보전가치 낮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6년 도정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횡성군 소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보존 가치가 낮아진 농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농지가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ha 이하 소규모 농지는 해제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1ha 이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철도 및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이며, 도는 지난해 3ha 이하 소규모 농지 122ha, 축구장 면적 171개 규모를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지특례 제도를 통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2024년부터 10개 시군 15개 지구 162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촌활력창출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8개 시군 15개 지구를 지정하여 300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으로 농촌활력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제도로, 최대 4,000ha(1,200만 평)까지 해제할 수 있다.

이번에 방문한 횡성군 횡성읍 소재 농지는 철도로 절단된 소규모 농지로 일부는 축사부지로 활용하고 있고, 인접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낮으므로 해제가 필요하다.

도는 도지사 권한인 여건변화에 따른 1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해제하고, 여건변화 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활용도 및 보전가치가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1ha 이하)에 대해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해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절대농지는 과감히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정비하고 농지특례 운영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절대농지 현장점검(김진태도지사-횡성군 조곡리 248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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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수원지구원예농협,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가동... 농번기 일손 가뭄 해소
화성특례시는 수원지구원예농협과 함께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된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9명은 4월 17일 입국했으며, 4월 말 1명이 추가로 입국해 총 20명이 영농철 농가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던 방식과 달리, 운영 주체인 수원지구원예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모델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신청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라오스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수원지구원예농협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지 채용까지 완료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17일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4월 20일 수원지구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환영식과 국내 적응 교육을 마쳤으며, 4월 21일부터 농가에 배치돼 일일 인력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조향 농정해양국장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