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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 선정

- 2월 27일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해 우수사례 9건과 우수공무원 18명 선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 27일 열린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공무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6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했다. 

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설문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을 확정했다. 선정 결과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2건이다.

최우수에는 ‘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공급으로 용인의 미래 경제 견인’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추진법령을 전환함으로써 10년 이상 지연돼 온 죽능일반산업단지의 쟁점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필요한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 사례는 그동안 산업용지를 산업단지 방식으로만 공급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기반을 넓혔다. 기존 관행을 넘어 해법을 마련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시민안전 최우선, 적극행정으로 제도 공백을 메우다!’와 ‘방치된 독정교 하부공간, 우리 손으로! 시민 품으로!’가 선정됐다. 특히 ‘시민안전 최우선’ 사례는 법령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제도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 등급에는 ‘전국 최초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제작! 겨울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다’, ‘층수 아닌 높이 기준으로 소방관 진입창 개선’, ‘규제를 뛰어넘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연결허가 조기 승인’, ‘국내 최초, 전국 유일한 테마파크 다회용컵 도입’이 선정됐다. 

노력 등급에는 ‘용인-수원 13년 갈등 광교 송전철탑 끝내다!’와 ‘갈등에서 해법으로, 구성적환장 개선사업’이 포함됐다. 

최종 선정된 9개의 우수사례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에도 통념과 고정관념을 깨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오고 있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도전적인 업무 추진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사례처럼 기존의 관행과 한계를 넘어 해법을 찾는 노력이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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