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 총괄 |
항 목 | 지원 내용(금액) | 학년 | 지원 기준 | 지원방법 | |||
교 육 급 여 | 교육활동 지원비 | 502,000원 | 초 |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 바우처 지급 | ||
699,000원 | 중 | ||||||
860,000원 | 고 | ||||||
교과서대 | 교과서 전액 | 무상교육제외학교 | 학교로 지급 |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고지금액 | ||||||
교 육 비 | 학비 | 입학금 | 학교장 고지금액 | ①법정저소득가구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②중위소득 60% 이하 ③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별 1명 지원) ④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학교로 지급 | ||
수업료 | |||||||
학교운영 지원비 | 연 731,000원 한도 지원 |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 학교별 급식 단가 ※ 비급식일 지원(학기중 평일에 학생이 등교하지만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식 10,000원 | 무상급식 제외학교 | ①법정저소득가구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②중위소득 60% 이하 ③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 60만원이내 * 전액 소진 시 20만원 추가 지원 | 초1 ~ 고3 | ①법정저소득가구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②중위소득 80% 이하 ③학교장 추천 대상자 (추천 비율 20% 범위 내) ④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
교육정보화 | 가구별인터넷통신비 월17,600원 | 초중고 | ①법정저소득가구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②중위소득 60% 이하 ③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본청→통신사 일괄 지급 | |||
수익자 부담경비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 학년별 연1회 | 60만원 이내 실비 | 초4 ~ 고3 | 학교로 지급 | ||
수련활동비 | 25만원 이내 실비 | ||||||
기숙사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사회 통합 전형교 | |||||
앨범비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천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붙임 2 |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안)(요약) |
1 | | 추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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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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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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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5학년도 | 2026학년도 |
교육 급여 |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 초등학생: 502,000원 - 중학생: 699,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 신청기간: 교육급여 수급 자격취득 후 익월 1일 ~ ’26. 2월 말 - 사용기간: ’25. 4월 ~ ’26. 3월 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voucher.kosaf.go.kr) ※ 자동신청범위: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 계속사용거절: ’25. 3. 5.~ 3. 20. (계속사용 거절과 동시에 지급수단 변경 가능) |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 신청기간: 교육급여 수급 자격취득 후 익월 1일 ~ ’27. 2월 말 - 사용기간: ’26. 4월 ~ ’27. 3월 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voucher.kosaf.go.kr) ※ 자동신청범위: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 ※ 계속사용거절: ’26. 3. 4.~ 3. 19. (계속사용 거절과 동시에 지급수단 변경 가능) | |
교육비 | ‣ 급식비(학기중 평일 중식비) - 비급식일 단가 1식 9,500원 | ‣ 급식비(학기중 평일 중식비) - 비급식일 단가 1식 10,000원 |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 지원 비율 15% 범위 내 추천 가능 |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 지원 비율 20% 범위 내 추천 가능 | |
‣ 수익자부담경비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수련활동비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 수익자부담경비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6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수련활동비 2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