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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세 징수액 첫 3조원 돌파

- 2020년 2조원 돌파 이후 5년 만…지방재정 기반 한층 강화 -


 충남도는 지방세 도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5년 도세 징수액은 3조 566억원으로 이는 2020년 2조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달성한 성과이다.

  도는 주요 세원인 부동산 관련 세원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약세임에도 그동안 정부에 적극 건의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등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되며 도세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는 지방소비세는 2020년 21.0%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세율이 지속 인상됐고,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도세 증가를 이끌었다.

  여기에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무조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점도 지방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납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재원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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