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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 넓힌다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한국형 녹색채권·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2025년)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4.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끝. 

붙임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 1. 12.(월)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www.gmi.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안착 필요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의 발행 활성화 및 민간자본의 녹색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 (사업규모) 8,100백만 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내용)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2026년도 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 (추진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기업 선정 및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운영하여 참여기업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



3

 

지원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

 

녹색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 · 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 ·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정부 예산 및 자금 사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지원한도

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지원금리

대기업·공공기관 : 0.2%

 

중소기업 · 중견기업 : 1.0%

 

,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의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지원금 산식

(채권 금액 X 지원금리 X 이자납부일수) / 365

 

1) , 지원기간에 윤년이 포함될 때는 366일로 함

2)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함

3) 지원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괄 개산급 지급함


4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대상)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공고 기간 내 발행된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은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신청부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 “전환” 2개 부문

  ○ (선정방법) 신청기업 접수 후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요건 확인(제8조) 및 선정사항(제10조)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신청요건 및 선정사항 >

구 분

주요 내용

신청요건

(8,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대기업·공공기관 등

A0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 실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활동·인정·배제·보호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 미충족에 따라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불가

 

중복(동일)

프로젝트 여부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이전에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되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지원금을 공고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자금사용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운영비·예비비 불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자금산출 내역 확인 필요)50% 미만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일부 경제활동에 한하여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인정

선정사항

(10,

참여기업의

선정)

선정사항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선정), 녹색채권 발행일자, 경제활동 부문별(녹색·전환), 특정 경제활동 비율 등 검토

 

중소·중견기업 및 일부 경제활동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26. 1. 12.(월) ~ ’26. 2. 27.(금) 18:00까지

    ※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며, 최후순위로 선정된 기업은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https://www.gmi.go.kr)에 하단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양식

1

참여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붙임3

4

자금배분 산출내역서 (중소·중견기업, 일부 경제활동 해당시)

붙임4

5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7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8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9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제출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확약 후 녹색채권 발행 전 제출 필요



5

 

주요 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참여기업 선정/

협약체결

설명회 /

간담회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최종보고/

사후관리

‘26.1.12~

‘26.3

상반기 / 하반기

‘26.1~12

~ 협약종료일



6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추후 제출 내용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국외사업)

    - 해외 현지 투자를 위한 국내 원화 녹색채권 발행 시 운영기관과 협조·협업하여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 가능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이승민 전문선임연구원 Tel) 02-2284-1964 / Email) seungmin.lee@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홍은아 책임연구원 Tel) 02-2284-1974 / Email) pylon99@keiti.re.kr

붙임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규모) 10,000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및 지원 세부사항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중소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

중견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할 것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이차

보전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지원한도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금리

1차년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1차년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1)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작은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4

 

금융기관별 발행 일정 및 참여 제한 사항


 ○ (발행일정) ’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금융기관별 발행 일정

    - 신용보증기금: 3월, 4월, 5월, 9월, 10월(5회) 예정

    - 기술보증기금: 6월, 11월(2회) 예정

      ※ 추진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여 제한)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5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3월 중 발행 예정)

  ○ (접수기간) 2026.1.21.(수)∼2.4.(수) 18:00까지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 접수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https://www.gmi.go.kr)에 신청서류 제출

    - 전자우편(gabs@keiti.re.kr)으로 신청서류 제출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김경완 연구원 (02) 2284-1989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김동엽 연구원 (02) 2284-1985 / 김현정 연구원 (02) 2284-1981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순번

제출서류

양식

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붙임3

4

사전체크리스트

붙임4

5

적합성판단 요청서

붙임5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7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


붙임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ㅇ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ㅇ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ㅇ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100개 경제활동

 ㅇ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차량 제조 등 93개 경제활동

 ㅇ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및 혼합가스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붙임4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녹색채권 발행계획 수립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적합성 판단 요청서 제출

사전 외부검토

 

[발행기업]

 

자금조달 수요 확인

 

주관사 선정 및 기업 실사 등

 

신용등급 평가

 

[발행기업]

 

관리체계 작성

 

회사 소개 및 녹색채권 개요

 

관리체계 목적

 

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

 

 

[발행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요청

 

[외부검토기관]

 

관리체계 외부검토

 

적합성 확인

 

 

 

 

 

 

사후 외부검토

사후(최종) 보고

사후(연례) 보고

채권발행

 

[외부검토기관]

 

사후(최종) 보고서 외부검토

 

자금배분 검토

 

환경영향 검토

 

적합성판단 최종 확인

 

[발행기관]

 

자금배분 완료 후 사후(최종) 보고서 공시

 

자금배분 보고

 

환경영향 보고

 

적합성판단 보고

 

[발행기관]

 

사후(연례) 보고서 공시

 

자금배분 보고

 

환경영향 보고

 

자금배분 보고(1회 이상)
환경영향 보고(필요시)

 

 

[발행기관]

 

증권신고서 제출

 

관리체계 공시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공시

 

          일반 녹색채권에 비하여 엄격해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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