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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폐지조례안 반대
정근식 교육감, 학생·교사와 공동 입장 표명, 교육공동체와 학생인권 폐지 대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 12월 16일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에 대한 교육감과 학생·교사가 함께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이 학생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법령 위반이자, 국제인권규범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요구의 구체적 사유로써 다음 사항을 중점 제시했다.

첫째, 폐지 조례안은 교육청의 학생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 및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가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상위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설치한 행정기구를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1추64, 2005추48, 2013추98).

셋째, 조례의 폐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부과하는 인권 보장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의 실현 및 구제 기능을 훼손해 학생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공적 기능을 전면 소멸시키고 차질을 초래하는 ‘▲공익침해’에 해당한다.

넷째, 그 외 ‘▲폐지조례안의 폐지 요구 사유는 타당성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주요 사유로 제시된 ‘지방자치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위반’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등의 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의 판단(2017헌마1356, 2017구합88640) 결정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가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침해를 야기하고 성별정체성 논란을 조장한다는 주장 역시 학술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입장’에 불과하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검토·심사 보고에서도 해당 주장들의 실질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지난 2024년 6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가 주민청구 조례안을 상정해 동일한 내용을 다시 폐지한 점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사법심사를 잠탈하는 위법적 조치라는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동일 조례에 대한 반복적 폐지 시도로 인해 소송과 행정절차가 중복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학교 현장에도 큰 상처와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온 바 있다. 

이날 재의요구 입장 표명에 참여한 정근식 교육감과 학생, 교사들은 재의요구 사유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두의 인권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 협력의 뜻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온 최소한의 제도”라면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폭력”이라고 밝히며 재의 요구의 입장과 함께 “학생인권 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시킨 대법원 결정을 훼손한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출발점이며, 이를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과 대책 수립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도 그 필요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의 후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재의요구 서울시교육감 입장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입니다.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저는 다음 구체적 이유와 같이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합니다.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둘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입니다.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넷째, 폐지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폐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됩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이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 온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더욱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 학교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입니다.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입니다.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입니다.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합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습니다.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후퇴입니다.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습니다.

2026. 1. 5.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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