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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오빈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다수의 법 위반 의혹 제기

풍화암·풍화토 무허가 매각·행정절차 미이행·소음 피해 등 주민 불만 확산


▲ 진흥기업, 양평 오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구

양평 오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재 무단 매각, 행정 절차 누락, 소음 피해 등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진흥기업이 시공하고 있다.

공사장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풍화암과 풍화토가 육상골재채취업 허가 없이 외부 골재업체로 반출돼 매각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허가 없이 골재성 토사를 판매했다면 불법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토사 반출 시 필수 서류인 농지 소유주 동의서, 골재장·레미콘 공장 반입동의서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채 자재가 이동한 사례도 다수 제기되며 행정 절차 무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공사 신고서에 명시된 기준과 달리, 현장에서는 새벽 시간대 굴착기와 덤프트럭 가동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며 군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진흥기업이 시공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광고물 관련 문제도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와 감리의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양평군의 현장 감시 강화와 엄정한 행정 처분을 주문했다. 본지는 진흥기업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진흥기업,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소재 대호산업 골재생산 공장 입구






▲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등의 문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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