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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 주 요 내 용 》

◈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 통과

 ㅇ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농지법)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

  - (농업경영체법)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 

  - (농어촌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3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법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ㅇ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ㅇ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ㅇ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ㅇ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
 ㅇ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ㅇ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ㅇ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ㅇ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
 ㅇ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ㅇ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ㆍ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농어업경영체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

 ㅇ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 (현행) 법인 설립등기 後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 (개정) 법인 설립등기 前 지자체에 사전 신고


  -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

 ㅇ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 ⅰ) 부동산 개발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ⅱ)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3. 농어촌공사법

              

 ㅇ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농지법등 시행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농지법

 

현 행

 

개 정 안

< 공포 후 즉시 시행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제2항제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가능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제한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법 제11)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이행강제금 상향

(법 제63)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60)

 

<신 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 61)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법 제8, 46조제1)

 

의무

기재

사항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

 

<신 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공유

취득

<신 설>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각자가 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주말

체험

취득

<신 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민원

처리

기간

(농업경영 목적) 4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2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

(농지전용 목적) 2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

 

 

 

 

 

 

 

과태료

 

<신 설>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50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54)

 

<신 설>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유휴농지 조사

(31조의3)

 

<신 설>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근거 명확화

(법 제10조제1항제42, 43)

 

<신 설>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37조의3)

 

<신 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공포 후 1년 후 시행 >

 

 

 

 

농지위원회 설치

(44~46)

 

<신 설>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8조제3, 46조제1)

 

<신 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49조의2)

 

신고

사항

 

<신 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과태료

 

<신 설>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부정 신청,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

 

농어업경영체법

 

현 행

 

개 정 안

< 공포 후 즉시 시행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법 제2조제8)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와 시설의 임대분양 가능

 

농업법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금지

(법 제19조의5)

 

<신 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 현행법에서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영위할 수 없던 사업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법 제31)

 

<신 설>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법 제20조의2)

 

실태조사 시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3년 주기 조사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 타 기관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하위법령 위임

*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예정

< 공포 후 1년 후 시행 >

 

 

 

 

사전신고제 도입

(16~16조의3, 19~19조의3)

 

<신 설>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전 시군구가 사업범위 등을 심사

 

*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20조의4)

 

<신 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개발업 영위 :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임대업 영위 : 해당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부과

 

 

 

 

         

농어촌공사법

 

현 행

 

개 정 안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 마련

(법 제5조의2)

 

<신 설>

 

공사에 농지 상시조사·분석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 마련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구체화 및 과세정보 요청근거 마련

(법 제47)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및 목록이 명시되지 않음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기관 및 목록을 구체화하고 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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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고택에서 봄내음 물씬, 달빛 풍류 향연 열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손병순 고가(밀양향교 3길 12)에서‘2024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달빛풍류 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빛풍류 공연은 창원국악관현악단의 가야금, 대금, 해금, 아쟁 등 수준 높은 연주가 준비돼 있다. 봄날 저녁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국악 공연을 고풍스러운 고택에서 즐길 수 있어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풍류 공연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금요일(7, 8월 제외)에 열릴 예정이다. ‘2024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밀양시 주최, 문화나눔 주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전통 가옥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누리는 로컬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안병구 밀양시장은“봄날 저녁 고풍스러운 고택에서 달빛풍류 공연을 관람하며 국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 지역 명소에서 즐기는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다양하게 펼치고 지역 관광 자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신청순 100명의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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