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1군단, 군 장병 평생교육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7.01.04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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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지식(GSEEK)’ 확산 및 군 장병 평생교육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경필 경기도지사, 서욱 제 1군단장,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등 7명 참석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지식(GSEEK) 콘텐츠 활용해 군장병 평생교육 기회 제공
예체능 특기 군장병 활용한 고양, 파주, 양주 지역 청소년 학교 밖 교육도 실시

경기도는 4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1군단과 ‘지식(GSEEK) 확산 및 군 장병 평생교육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서욱 제1군단장,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지식(GSEEK) 콘텐츠를 1군단에 보급하고 1군단 장병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둔지 인근 중·고교생 학교 밖 교육 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고양·파주·양주에 소재한 1군단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부터 시범운영하고 향후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군 부대 지식(GSEEK) 확산 등 평생교육 활성화 ▲장병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군 장병 재능기부자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이다.
우선 도는 군 장병 인성교육을 위한 맞춤형 지식(GSEEK)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30여 차례의 강의 등 부대별 순회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GSEEK) 플랫폼을 활용해 간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체능 전공 사병들을 발굴·선정해 고양, 파주, 양주 등 인접한 3개 지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교육기부 활동을 추진한다.
도는 2월 중 1군단과 실무협의를 통해 상세한 교육 지원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혁신적 교육 플랫폼 지식(GSEEK)을 통해 군 장병이 지식을 쌓고 도민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식(GSEEK)과 군 부대와의 평생교육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GSEEK)은 경기, Global, Great를 상징하는 G와 ‘기회를 찾다, 지식을 추구하다’란 의미의 ‘SEEK’을 합친 이름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던 무료 온라인교육 서비스인 ‘e-배움터 홈런(Home-Learn)’과 ‘경기창조학교’, ‘배우리’ 등 3개 교육사이트를 통합하고 여기에 참여와 소통이라는 쌍방향 개념을 추가한 온라인평생교육 서비스로 지난해 10월31일부터 운영 중이다.

경기도 ․ 제1군단 평생교육 업무협약서

경기도와 제1군단(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군 부대 평생교육 활성화와 군 장병 평생교육 기부자 발굴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력기관 상호간 경기도 평생교육 기부자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력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가. 제1군단은 소속 장병이 경기도 내 평생학습 공간에서 교육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나. 제1군단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의 활성화를 위한 보급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다. 경기도는 제1군단 소속 장병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3조(정보교환) 협력기관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4조(비밀유지 의무) ① 협력기관은 상호 협력의 체결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상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이 협약서의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② 협력기관은 제1항의 정보 및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효력발생 및 협력기간) 본 협약은 협력기관의 대표가 합의·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2017년  1월  4일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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