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12월 28일까지 미세(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우려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벙커C유, 대규모 건설공사장, 상습 민원(위반)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약 2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온 것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의해 대거 적발되면서, 금번 특별단속에는 고유황 벙커C유 사용업체 단속을 서울·경기·인천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박용 면세유는 원양어선 등에 공급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어 저렴하나 황 성분이 2∼4% 함유되어 육상사용 금지, 고유황 벙커C유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임
단속 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및 벙커C유 비밀배관 설치 및 이중탱크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강력 조치 예정이며,
아울러, 시설이 영세하고 환경관리능력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통해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유도하도록 기술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회 특별단속을 통해 수집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정보는 추후 자료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는데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고유황 벙커C유 사용업체, 대형공사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