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실·불공정 심사 아니다”

  • 등록 2026.09.07 18:04:43
크게보기

“순천대 부지 확보 가능성 종합 판단…소유권 문제도 심사 과정서 인지”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 참여…이해관계 차단 위해 전남·광주·전북 인사 배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부지 확보의 적법성과 심사위원 전문성 논란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논란의 핵심인 순천대 의대 부지 소유 문제와 심사위원 전문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일부 매체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과 관련해 ‘부지 확보 위법’, ‘허위사실을 내세운 후보 선정’, ‘심사 부실·불공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목포대가 순천대의 의대 부지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후보 선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우선 순천대 부지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이번 평가는 현재 소유권을 단순히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에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제출한 순천시 및 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과 확약서는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였다는 설명이다.

특별시는 또 각 대학에 전달한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에도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항목에 ‘2030년 첫 신입생 교육 시기를 고려해 작성’하도록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시는 “부지 소유 형태는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확보 방식과 절차, 이행 가능성, 실제 사용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별시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직접 제기했으며, 심사위원들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별시는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항목이 ‘부지 확보의 확실성’인 만큼 협약 등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부지 관련 평가점수가 비슷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사 결과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 순천대가 18.22점을 받아 목포대가 0.35점 앞섰으며,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우위를 보인 유일한 영역이었다는 것이다.

또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에서는 두 대학이 각각 4.83점으로 동점을 기록했지만, 목포대 역시 총 5만 평의 부지 가운데 즉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2만5천 평 수준이라는 점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의 실제 면적과 소유권을 둘러싼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특별시는 순천대가 의대 신설 부지 확보 근거로 제출한 교지 확보 협약서의 등기부상 면적이 계획서상 부지 면적의 약 30%에 불과해 나머지 70%의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신설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 15만1,719㎡ 가운데 순천시 소유 부지는 15만1,521㎡이며, 개인 소유 부지는 1개 필지 198㎡라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해서도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을 들어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해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를 임차해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시에 따르면 당초 5개 평가영역을 4개 전문분야로 재편한 뒤 ▲의대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1명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준을 검증하고 전남·광주 및 전북 소재 위원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건축·공정 분야 전문위원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평가에서 관련 지표가 대학 건물이나 병원 건축 자체가 아니라 정원에 따른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 조달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방문평가단 역시 의학교육 전문가와 의과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축 전문가가 공식적인 필수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시설·공정 관련 평가 역시 공정표와 협약서, 재원계획 등 제출 증빙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는 게 특별시의 설명이다.

특별시는 “위촉된 재정 분야 위원 역시 대학과 병원 설립의 공간 및 재원에 대해 다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심사 과정에서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 건축계획과 개원·개교 준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부실·불공정 심사 보도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
윤진혁 기자 jamjada44@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