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 받자!… 2월 1일까지

  • 등록 2016.01.15 0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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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제도 1월, 3월, 6월, 9월 운영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1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올해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연세액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기준)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어 각각 연세액의 7.5%, 5%, 2.5% 낮아져 1월에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최대봉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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