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 마련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가구 등 대상으로 취약계층 발굴
4인 가구 기준 113만1,000원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지원
경기도가 겨울철에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찾아 생계비를 지급한다.
도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복지대상자 데이터베이스인 ‘행복e음상’의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동절기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점 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주 소득자가 실직, 중한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탈락⋅중지 된 가구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거리 노숙인(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이다.
도는 발굴된 취약계층에게 기존 ‘위기가정무한돌봄’과 ‘긴급지원’ 복지서비스에서 제공되던 4인 가구 기준 113만1,000원을 기본 3개월 간, 위기사유 지속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 가장 취약한 거리 노숙인에게 의복 및 생필품을 제공하고 31개 시·군과 도내 119 구급대, 민간 순찰대 등과 연계해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한파·대설시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확인 등 보호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민관 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 한전 등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위기가정 15만3천 가구를 발굴, 총 379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18일 31개 시군과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김문환 도 복지정책과장은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생필품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라며 “취약계층이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콜센터(031-120) 또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첨부자료]
-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한 -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
◈ 16년도 동절기를 맞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소외 계층 발굴·지원 강화
◈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추진배경
동절기는 안전사고 위험 증가, 난방비·피복비 등 생필품 구매 비용 증가,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
장기 실업자 증가,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 소득의 양극화 등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될 것으로 예상
추진방향
동절기에는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동절기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연계 추진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강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특히,「읍면동 복지허브화」시행·추진으로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 하는 등 읍면동의 복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