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및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주처의 환경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추세다. 주요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정보 산정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참여기업의 수는 2024년 17개사에서 2025년 39개사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지원 사항은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에 따른 정보 등록·공개 지원으로, △법인 단위 조직 경계 설정,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공개된다.
발주처로부터 환경정보 제출 요구를 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으로 환경정보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35개 사로 선착순 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로드맵)의 가시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간 축적해 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개요.
2.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끝.
□ 배경 및 목적
○ (배경) ESG 평가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및 공개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 (목적) 환경정보 관리·공개를 통한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원청사 및 ESG 평가사의 환경정보 수요 대응, ESG 경쟁력 강화 지원
□ 모집 개요
○ (사업명)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 (지원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려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업은 법인의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공개 필요(단, 온실가스 배출량 3,000 ton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사용량 55 TJ 미만인 소속사업장은 제외 가능)
○ (모집기간) ’26. 3. 16.(월) ~ 접수시 마감
○ (접수방식/방법) 신청기업 접수순으로 35개사 내외/온라인 접수*
*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 → 지원사업 접수하기
○ (지원내용)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항목 작성 및 공개 지원
- 참여기업 대상 제도 교육 진행 및 사업장 별 환경정보 관리 현황 조사
-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 참여기업 내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컨설팅
□ 제도 안내
○ (목적) 환경정보공개를 통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유도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대상)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971개 기업‧기관(소속사업장 4,247개소, ’25년 기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항목) 업종에 따라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19개~27개 항목*으로 구성
* 기업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무/자율 구분)
<표> 6개 유형 구분
유형 | 제조 | 공공행정 | 교육서비스 | 보건 | 기타서비스 | 기타산업 |
항목 (개) | 총 27 의무13, 자율14 | 총 19 의무8, 자율11 | 총 19 의무6, 자율13 | 총 19 의무7, 자율12 | 총 19 의무6, 자율13 | 총 27 의무13, 자율14 |
○ (절차) 대상기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4.30) → 정보 등록(기업‧기관, ~6.30) → 검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 7~12월) → 대국민 공개(기후에너지환경부, ~12.31)

※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별도의 추진 절차로 진행 예정
○ (환경정보공개 홈페이지) env-info.kr 환경정보조회를 통한 기업·기관의 공개된 환경정보 확인 가능
□ 2026년도 공개 항목
(●: 의무, ○: 자율, -: 미적용) |
구분 | 공개항목 | 제조 | 공공 행정 | 교육 서비스 | 보건 | 기타 서비스 | 기타 산업 |
총27 의무13 자율14 | 총19 의무8 자율11 | 총19 의무6 자율13 | 총19 의무7 자율12 | 총19 의무6 자율13 | 총27 의무13 자율14 |
기업개요 | 기업 개요 | ● | ● | ● | ● | ● | ● |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 | ○ | ○ | ○ | ○ | ○ |
전략 및 녹색경영 | 녹색경영 전략 및 방침 | ○ | ● | ○ | ○ | ○ | ○ |
녹색경영 전담조직/교육훈련/내부심사 등 | ● | ● | ● | ● | ● | ● |
자원/ 에너지 |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 ○ | ○ | ● |
원부자재 사용량 | ● | - | - | - | - | ● |
용수 사용량·재활용량 | ● | ● | ● | ● | ● | ● |
에너지 사용량 | ● | ● | ● | ● | ● | ● |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 ○ | ○ | ○ |
온실가스/ 환경오염 |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 ○ | ○ | ○ |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 | ○ | ○ | ○ | ○ | ○ |
환경오염물질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 ○ | ○ | ● |
대기·수질오염·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 | ○ | ○ | ○ | ○ |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 - | - | - |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 | ○ | ○ | ○ | ○ | ● |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 ● | ● | ● | ● | ● | ● |
화학물질 배출량 | ● | ○ | ○ | ● | ○ | ● |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 | - | - | - | - | ○ |
녹색제품/ 서비스 |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 | - | - | - | - | ○ |
녹색제품·서비스 친환경설계(디자인) 현황 | ○ | - | - | - | - | ○ |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 ○ | - | - | - | - | ○ |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 | ● | ○ | ○ | ○ | ○ |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 | - | - | - | - | ○ |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 | - | - | - | - | ○ |
사회/ 윤리적책임 | 환경법규 위반 현황 | ● | ● | ● | ● | ● | ● |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 ○ | ○ | ○ | ○ | ○ | ○ |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 현황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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