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16.11.03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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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준 마련


최근 화재·붕괴·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시 차원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지원기준을 제정하고 1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수습의 책임이 있으나 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원인자가 있어도 보상능력이 없어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수습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원기준 없이 피해발생 시마다 지원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재난 중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난에 대해 재난이 발생한 해당구·군의 행정·재정능력, 원인자 유무 및 보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재난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과정이 돌발적이기 때문에 부산시민 모두가 사전 재난예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만약 사회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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