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부속서Ⅰ,Ⅱ 등 131종 조정

  • 등록 2026.03.05 0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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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반영, 3월 5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하여 3월 5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총 131종이 신규 등재변경삭제 등의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신규 등재 종은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다. 

  부속서 I에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 이 종들은 3월 5일부터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82종은 반려동물·식용·약용 등의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으로 까치상어과 31종,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며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야생 개체군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25종이 부속서가 변경되었으며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되었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황금배망가베이, 바다이구아나 및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고래상어 등 23종이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상향 조정되어 관리가 강화되었다. 

  부속서 등재 이후 효과적인 관리 조치로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되었다. 

  또한, 물범과 1종(Monachus tropicalis)과 같이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되었거나 소과 1종(Damaliscus pygargus pygargus)과 같이 멸종이 공식 확인된 종 등 8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부속서 I, II 각 1종, 부속서 III 6종)되었다.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일부 종의 거래 조건도 조정되었다. 

  수구리과와 인도태평양가오리속 전 종은 2019년 등재 이후에도 개체 수가 계속 줄고 있어 야생 개체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고급 현악기 활로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자생지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야생 채취 목재 등의 거래가 금지되며, 기존에 허가가 필요 없었던 악기 완제품 등의 상업적 거래도 수출입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개체 수가 늘어난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산양은 해당 정부가 보유한 뿔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주요 내용.
      2. 사이테스 협약 및 국내 이행체계 개요.
      3.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내역 및 목록.  끝.


붙임1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주요 내용


배경
  ○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25.11.24~12.5,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결정 반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고시 개정(’26.3.5일 시행)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자생생물 보전을 위한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 반영

     * 당사국이 사이테스 사무국에 부속서 III 포함을 통지한 후 90일 후 효력 발생, 당사국총회 의결 필요 없음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주요 개정 내용

(신규 등재) 부속서 I 6, 부속서 II 82, 부속서 III 10(98)
동물 90, 식물 8

(서 변경) 23(부속서 III ), 2(부속서 I II ) 동물 22, 식물 3

(서 삭제) 부속서 I, II 1 및 부속서 III 6 삭제 동물 8, 식물 0

(기타) 주석 개정 (사이가산양 카자흐스탄 개체군 거래 허용 등)


가. 동물 120종, 식물 11종 부속서 신규 등재, 조정 및 삭제
  나. 일부 국가에 제한적으로 분포함에도 불법거래 및 남획 증가로 멸종 위협에 빠진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에티오피아 고유종), 칠레야자나무 등 부속서 I 신규 등재, 상업적 목적 국제 거래 금지
  다. 부속서 II에 등재되었음에도 야생 개체군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황금배망가베이, 이구아나과 4종(갈라파고스군도 분포), 고래상어, 장완흉상어 및 대극과 등 다육식물 2종 부속서 II에서 I로 상향 등재
  라. 반려동물, 식용, 약용 등, 국제 수요 증가로 멸종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거나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두발가락나무늘보, 개구리과 4종, 까치상어과 31종, 코미포라 위티 등은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되어 CITES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수출 가능
  마. 부속서 I 등재 후 효과적인 관리 조치 등으로 개체 수가 증가한 과달루페물개 및 나한송과 1종은 부속서 II로 변경
  바. 부속서 II 등재 이후 개체 수가 증가한 본테벅과 공식적으로 멸종이 인정된 물범과 1종은 부속서에서 삭제
  사. 자국의 생물 보호를 위하여 세이셸, 유럽연합이 지정한 10종이 부속서 III에 신규 등재되었으며, 중국의 요청에 따라 육지거북류 6종은 부속서 III에서 삭제
  아. 주석 개정
   ○ 사이가산양의 카자흐스탄 개체군의 증가를 반영, 국가 소유 뿔 일부 대상 제한적 거래 허용
   ○ 아프리카코끼리의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개체군의 거래 가능 조건 명확화
   ○인도태평양가오리속 및 수구리과의 연골어류 전체에 대한 야생개체의 상업적 거래 금지
   ○ 브라질나무로 만든 악기 관련 완제품의 비상업적 거래만 협약 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제 강화 등

붙임2

 

사이테스 협약 및 국내 이행체계 개요


사이테스 협약 개요

 ㅇ (명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ㅇ (목적) 불법거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호

 ㅇ (채택 및 발효) '73.3.3 채택, '75.7.1 발효(’25.10 기준 당사국 185개국)

    * 우리나라: ‘93.7.9 가입(120번째 당사국), ‘93.10.7 발효

  ※ 당사국총회(매 3년) : 합의 또는 투표로 부속서 개정 및 협약 사항 결정
     상임위원회(총회 제외 매년) : 소요예산, 세부 행정사항 등 논의
     동물위원회, 식물위원회(총회 제외 매년) : 과학적 사항 및 거래 상황 등 논의

 국내 이행체계

 ㅇ 수출입 관리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시 사전허가 필요, 부속서 I 및 포유류·조류는 상업용 거래 금지

                                                  <규제 대상 생물종 분류>

구분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분 류

기 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국제거래로 영향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 가능 종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제거래 규제 요청한 종

규 제

내 용

국제거래 원칙적 금지

(학술연구목적 거래만 가능)

국제거래시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가능)

해당 국가종 국제거래시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가능)

필요 서류

수출입국 양국의 CITES 당국이 발행한 수출입허가서 필요

수출국 CITES 당국이 발행한 수출허가서 필요

(국내법으로 우리나라 수입시 CITES 당국 수입허가서 의무화)


 ㅇ 국내 사육관리

   - (양도양수) 사육장소 이동시 적법한 입수경위서와 함께 사전 신고

   - (인공증식) 안전상 위험한 종은 인공증식 사전허가, 그 외 사후신고

   - (사육시설) ▴위험성, ▴생태교란,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우려가 있는 종은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사전 등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벌 규정)

위반내용

처벌기준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자

68(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9(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16조의4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0(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71(몰수)

몰수

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조의2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6조의7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조의9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3(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3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내역 및 목록

      
(주요 개정 내역) 신규 등재 98, 부속서 변경 25, 삭제 8종 등

변경 내역

동물

식물

비 고

신규 등재

소계

98

90

8

 

부속서

6

포유류 1

조류 1

파충류 3

종려과 1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 원칙적 금지

부속서

82

포유류 4

조류 13

파충류 2

양서류 4

어류 50

무척추동물 2

비짜루과 2

감람과 1

백합과 4

CITES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 가능

부속서 *

10

파충류 10

-

대상 국가 원산 생물종 수출입시 CITES 당국 사전허가 필요

부속서 변경

소계

25

22

3

 

Ⅱ⇒Ⅰ

23

포유류 1

조류 2

파충류 5

어류 13

아나캄프로세스과 1

대극과 1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 원칙적 금지

Ⅰ⇒Ⅱ

2

포유류 1

나한송과 1

CITES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 가능

부속서 삭제

소계

8

8

-

 

부속서 I에서 삭제

1

포유류 1

-

-

부속서 에서 삭제

1

포유류 1

-

-

부속서 III에서 삭제*

6

파충류 6

-

-

거래 조건 변경

주석 변경

4(사이가산양, 아프리카코끼리 등

2(난초과 등, 브라질나무)

거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만 거래 가능

  * 부속서 III: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등재되며 ’24~’25 기간 중 요청한 건수(당사국총회 의결 필요 없음)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별 분류군별 현황

                                                                                                       (2026.2월 기준, 출처: cites.org)

구 분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1,09934아종 12변종

39,21916아종

50622아종 1변종

40,824

72아종 13변종

동물

소 계

70430아종

5,45516아종

37222아종

6,53168아종  

포유류

33414아종

5239아종

4611아종

90334아종  

조류

1565아종

1,2946아종

60

1,51011아종  

파충류

1054아종

870

2158아종

1,19012아종  

양서류

24

351

5

380   

어류

16

224

19

259   

무척추동물

697아종

2,1931아종

273아종

2,28911아종  

식물

3954아종 12변종

33,764

1341변종

34,293

4아종 13변종

CITES 부속서 변경 세부 현황(20차 총회결과)

       

분류군별

설명

동 물

부속서 I 신규 등재 (5)

포유류

(1)

기린과 1

- Okapia johnstoni (오카피)

조류

(1)

멧새과 1

- Sporophila maximilliani (큰부리씨앗새)

파충류

(3)

무족도마뱀과 1

- Caribicus warreni

살모사과 2

- Bitis harenna

- Bitis parviocula

부속서 II 신규 등재(75)

포유류

(4)

소과 1

- Gazella dorcas (도르카스가젤)

하이에나과 1

- Hyaena hyaena (줄무늬하이에나)

두발가락나무늘보과 2

- Choloepus didactylus (두발가락나무늘보)

- Choloepus hoffmanni (호프만두발가락나무늘보)

조류

(13)

코뿔새과 8

- Bycanistes spp. (큰뿔호반새속 전종; 6)

- Ceratogymna spp. (뿔호반새속 전종; 2)

멧새과 5

- Sporophila angolensis

- Sporophila atrirostris

- Sporophila crassirostris

- Sporophila funerea

- Sporophila nuttingi

파충류

(2)

도마뱀붙이과 2

- Phyllurus amnicola (강변잎꼬리도마뱀붙이)

- Phyllurus caudiannulatus (반지잎꼬리도마뱀붙이)

양서류

(4)

개구리과 4(2027.6.5. 발효)

- Pelophylax epeiroticus

- Pelophylax lessonae

- Pelophylax ridibundus

- Pelophylax shqipericus

어류

(50)

까치상어과 31(2027.6.5. 발효)

- Galeorhinus galeus

- Mustelus spp. (별상어속 전종; 30)

꿀꺽상어과 19(2027.6.5. 발효)

- Centrophoridae spp. (꿀꺽상어과 전종; 19)

무척추동물

(2)

홀로투리과 1(해삼류, 2027.6.5. 발효)

- Holothuria lessoni

독거미과 1

- Grammostola rosea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부속서 II I로 변경 (21)

포유류

(1)

긴꼬리원숭이과 1

- Cercocebus chrysogaster (황금배망가베이)

조류

(2)

수리과 2

- Gyps africanus (아프리카흰등독수리)

- Gyps rueppelli (루펠독수리)

파충류

(5)

이구아나과 4

- Amblyrhynchus cristatus (바다이구아나)

- Conolophus spp.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3)

대륙남생이과 1

- Kinixys homeana

어류

(13)

흉상어과 1

- Carcharhinus longimanus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 Mobulidae spp.(매가오리과 전종; 11)

고래상어과 1

- Rhincodon typus (고래상어)

부속서 I II로 변경 (1)

포유류

(1)

물개과 1

- Arctocephalus townsendi (과달루페물개)

부속서 삭제 (2)

포유류

(2)

물범과 1

- Monachus tropicalis (부속서 I삭제)

소과 1

- Damaliscus pygargus pygargus (본테벅; 부속서 II삭제)

식물

부속서 I 신규 등재 (1)

종려과

(1)

- Jubaea chilensis (칠레야자나무)

부속서 II 신규 등재 (7)

비짜루과

(2)

- Beaucarnea hookeri

- Beaucarnea glassiana

감람과

(1)

- Commiphora wightii (코미포라 위티)

백합과

(4)

- Aloe bergeriana

- Aloe jeppeae

- Aloe subspicata

- Aloe welwitschii

부속서 II I로 변경 (2)

아나캄프세로스과

(1)

- Anacampseros quinaria (아나캄프세로스 퀴나리아)

대극과

(1)

- Euphorbia bupleurifolia (유포르비아 부플레우리폴리아)

부속서 I II로 변경 (1)

나한송과

(1)

- Podocarpus parlatorei (포도카푸스 파르라토레이)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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