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 (구성)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기능)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법안명 | 주요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시행일 | 담당자 (연락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ㅇ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간 5년 연장(‘26.2→’31.2) | ㅇ 제2차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5~’29)의 추진실적 점검·평가·환류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제고 ㅇ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개선 성과를 창출 기대 | 공포한 날 | 대기환경정책과 양한나 과장 (044-201-6860 ) 신동혁 사무관 (044-201-6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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