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원-스톱 신고체계 도입

  • 등록 2016.10.12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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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건물 명의변경, 멸실신고시 함께 처리

속초시는 민원편의를 위한 수도계량기 원-스톱 명의변경 및 폐전처리체계를 도입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상수도사용량 산정의 기본설비인 수도계량기(급수전)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해당건물 소유자 변동 또는 철거(멸실)시 함께 명의변경 또는 폐전(멸실)처리돼야 하지만 그동안 이원화된 신고체계로 수도계량기 명의변경 등을 위해 별도로 상수도사업소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이달 20일부터 해당 건축물의 명의변경 등을 위해 민원인이 시를 방문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경우 동일장소에 있는 상수도민원창구에서 급수전 명의변경신고를 동시에 받는 등 관련신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이번에 각종 공공사업과 대규모 민간사업 추진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급수전 폐전신고절차 또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

그동안 도로개설 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각종 공공분야 사업추진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의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이 멸실되면 해당 멸실 건축물의 급수전 폐전신고는 소유자 등이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사업 또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서류 징구시 해당 급수전의 폐전신고를 함께 신청 받아 상수도사업소에 전해주는 체계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하는「수도계량기 원-스톱 신고체계 도입」과 함께 추진해 민원불편과 분쟁소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수도시설 사용으로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은 속초시상수도사업소에서 전담해 징수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등의 절차를 통한 체납액 징수는 기존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만 본 시책을 통해 시민편의 증대와 관련시설 관리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속초시는 본 시책이 10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수도행정 추진에 있어 시민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갈수기에는 여전히 물 부족현상을 겪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물절약 물사랑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수복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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