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9월 3일 (사)한국산업수처리협회(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수도권 폐수 수탁처리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폐수 수탁처리업체는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수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업종으로, 고농도 산업 폐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기 때문에 엄격한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지난해 실시하였던 특별점검 당시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폐수 저장시설 구획·표시 미흡,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등 폐수 수탁처리업체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다. 한강청은 업체에 세부 위반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법규 준수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업계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기술지원사업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에는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의 기술인력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수탁처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폐수 수탁처리업계 간담회 현장

노정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이 9월 3일, (사)한국산업수처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폐수 수탁처리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담당자가 9월 3일, (사)한국산업수처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폐수 수탁처리업계 간담회에서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특별점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담당자가 2024년 11월 19일 인천시 소재 폐수배출사업장에서 폐수 방류수를 채취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4년 11월 14일 인천시 소재 수탁처리업체를 찾아 특별점검한 결과 폐수를 저장시설별로 구획·표시 미이행 등 수탁처리업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