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등록 2016.09.01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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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등 강력 단속
특별사법경찰단 및 도내 공무원·농산물 명예감시원 합동단속반 투입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 둔갑 및 부정유통 단속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전 불법·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농식품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유통·판매 업체, 중·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용품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과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농식품 소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판 배포, 표시방법 지도 등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설 명절 전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이고, 도내 8개 시·군에서 거짓표시 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2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승경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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