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안내

  • 등록 2025.05.07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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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내 질서유지 위해 사전 허가 필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오는 6월 3일(화)에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정당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보장되지만, 지하철역처럼 공공의 공간에서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활동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법」에 따라 역사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이 연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열차나 역사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철도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 허가 없이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다툼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공사는 지난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 영업부서에 공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이 사전 허가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역 관리자는 요청을 받은 뒤, 철도안전법상 안전과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당인 또는 관계자가 역 관리자에게 활동 요청
역 관리자가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검토
정당인과 함께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확인
위법 소지가 없을 경우 활동 허가

역사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은 비운임구역(개찰구 밖)에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함 배포,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피켓팅 등이다.
반면, 현수막 설치는 예비후보자 시기에는 전면 금지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역사 외부에서 보행자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역사 내에서 연설이나 대담, 확성기 사용, 배너 설치 등은 일절 금지된다.
공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 사례 발생 시 인근 역 직원 또는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호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으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고, 안내에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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