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4.08.13 10:17:09
크게보기

집중호우 등 대상...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해야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 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