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숨진 동두천 경찰서 소속 여경의 사망 배경에, 경찰의 강압 감찰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 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 르면, 지난 달 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두천경찰서 소속 A순경(32세·여)이 전날 자체 감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21일 밤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훈방 수치인 0.029%가 나와 22일 새벽 귀가조치 됐다. 그러나 당일 동두천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아침 7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 화와 문자 등을 계속했고, 아침 7시 8분에야 통화가 이뤄져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다시 오전10시경 출석 요구가 이뤄졌고, 11시경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 후 귀가한 A순경은 당일 오후 4시 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순경은 당시 휴가중이었으며 모친과 함께 제주도 여행 항공권까지 예약해둔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고 연락이 두절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한편 유족에 의하면, 부정맥 질환이 있던 A순 경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평소에도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검진 및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평소 정량복용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던 A순경이 실수로 약을 과다복용한 사고사일 가능성이작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0.02%라는 수치는 ‘가그린’으로 입을 가셔도 나오는 수치”라며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당하고 비행기표까지 취소해야 했으니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컷을지 알 수 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진술서에 자신의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틀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의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강압적 감찰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경우 훈방수치로서 아무 일도 없었 을 일을, 경찰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찰 과정의 잘못 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