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2024.04.23 16:18:30

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 월 연금처럼 지급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 163ha(예산 17억)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탄소흡수원 증진에 따른 공익적 가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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