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어린대게 방류 조사 결과, 생존율 97% 이상으로 나타나

  • 등록 2016.07.09 0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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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8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독도수산연구센터(포항시 소재)는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의 재방류 효과조사에서 97%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동해안에서 대게를 주로 잡는 자망어업에서 포획이 금지된 몸통 길이 9cm 미만인 어린대게와 암컷대게가 의도치 않게 혼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대게의 암컷과 대게 갑장 9cm 이하 포획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불법 조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게는 200∼500m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조업현장에서 혼획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를 재방류하고 있으나, 부득이 수심이 낮은 항 부근에 다시 방류할 경우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독도수산연구센터는 지난 4월과 5월에 경북 울진군 후포항 연안에서 어획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약 180여 마리를 바다에 돌려보내 생존가능성을 조사했다. 

당일 어획된 대게를 다시 바다에 넣어 24시간 후의 생존여부를 확인한 결과 4월 조사에서는 179마리 중 176마리가 살아있어 98.3%의 생존을 확인했고, 5월 조사에서 174마리 중 170마리가 생존해 97.7%의 생존율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방류 수심을 달리해서 조사한 결과 4월과 5월의 결과는 37m 수심에서 100%/94.8%, 50m 수심은 95.0%/100%, 100m 수심은 100%/98.2%의 생존율을 보였다. 

대게는 2007년 약 4,800톤의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후 작년에는 약 1,900톤으로 어획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대게를 어획 즉시 바다로 돌려보낸다면, 크기와 수심에 상관없이 거의 97% 이상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최광호 독도수산연구센터장은 “암컷 대게 1마리가 10만개의 알을 낳아 다시 우리 바다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혼획된 어린대게와 암컷 대게를 적극적으로 재방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완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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