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비산먼지 다량 배출한 대형건설사 등 19개소 적발

2024.03.27 21:34:13

- 전체 19개소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24.3.4.~`24.3.19.)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의 일환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43개소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여부와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4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8개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등 중·대형 건설사 7개소를 포함하여 총 19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서울 소재의 대형 건설사인 A 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40,000㎥를 수개월 동안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고발조치 되었으며 

  또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건설사 B 업체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하였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야외 이송시설 밀폐 미흡 등 환경법을 위반하였으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점검 결과 규모가 큰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시공하는 대형 건설사의 위반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대형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점검 결과 1부.
      2. 점검 현장 사진 1부.  끝.

붙임 1

 

점검 결과


□ 위반 현황 : 19개소 위반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3개소 점검 19개소(19건) 적발(44.2%)

 

 

 

 

(단위 : 개소, )

점검

업체

위반

업체

적발률

(%)

위반내역

조치내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기타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43

19

44.2

19

4

8

5

2

5

7

14

               
세부내역 

연번

업소명

위반내역

위반법령

조치내역

1

A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고발, 조치명령

2

B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3조제1

과태료

3

C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3조제1

과태료

4

D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고발, 조치명령

5

E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3조제1

과태료

6

F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3조제1

과태료

7

G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3조제1

과태료

8

H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개선명령

9

I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개선명령

10

J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물환경보전법33조제1

고발, 사용중지명령

11

K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개선명령

12

L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개선명령

13

M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개선명령

14

N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개선명령

15

O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개선명령

16

P

대기 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환경보전법31조제1

경고, 과태료

17

Q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개선명령

18

R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고발, 조치명령

19

S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

고발, 과태료, 조치명령

20~43

그 외

24개소

특이사항 미발견

-

-


붙임 2

 

점검 현장 사진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서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토사 40,000㎥를 야적하면서 수개월 동안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2.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에 건설폐기물(소각처리하는 폐합성수지와 재활용하는 폐콘크리트 등)을 불법으로 혼합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사진3.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서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밀폐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을 적발하였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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