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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7.02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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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지역 소통콘서트 -

                                특별기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그 이후

공론화위원회와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제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공론화를 통해 각 지역의 ‘지역의견’이 수렴되고 정부에 ‘권고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특별기획에서는 지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 공론화 결과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1차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시사점
제2차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
제3차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관련논문: 왕서정(2016).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관한 연구: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

                          갈등치유연구소 사무국

1986년 이후 정부는 수차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인 중·저준위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을 시도해 왔으나 계속 실패했다. 2005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와 고준위(사용후핵연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후 경주에는 원전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 양북면에 중·저준위처분장 건설이 확정되면서 일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국가적 미해결 과제가 되었다. 

이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2009년)을 통해 공론화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10월 30일 공론화를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론화는 중앙과 지역으로 분리되어 추진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범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추진했다면,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는 원전소재지역 주민에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공론화 하고자 했다. 
원전소재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6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소재지역별 의견수렴 결과로서 ‘지역의견’과 소재지역전체의 ‘종합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전문기관은 주민간담회, 타운홀 미팅,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사업에서 주민들이 내놓은 의견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여 이중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의견을 ‘지역의견’으로 정리했다. 기장지역 9개 의견, 경주지역 11개 의견, 영광지역 5개 의견, 울진지역 13개 의견, 울주지역 11개 의견이 제안되었고, 원전소재지역특별위원회와 전문기관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5개 지역의 공통의견이라 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종합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 둘째, 정부·주민 간 신뢰회복 방안의 강구; 셋째,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 대상지역에서 원전소재지역의 제외;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 이 종합의견은 지역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여 도출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각 원전소재지역의 지역의견에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의견들이 있지만, 위의 4가지 종합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원전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지역의견, 종합의견)는 공론화위원회로 제출되었고,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권고안에는 6개월간 수렴한 원전소재지역의 의견 중 일부 의견(법제정비, 지원사업 개선)만이 반영되었다.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가 2051년까지 ‘처분시설(직접처분을 위한 영구처분장을 의미함)’을 건설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처분시설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의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하여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2020년에 선정된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보관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전까지 보장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각 원전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직접처분을 위한 처분시설의 건설 전까지, 월성은 2019년부터, 한빛은 2025년부터, 한울은 2027년부터, 고리는 2029년부터 원전 소내 습식저장시설 외에 원전 밖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통해 임시저장을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원했던 원전소재지역 주민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결론인 것이다. 
얼마전 2016년 5월 26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 관리계획(안)은 권고안의 내용을 재정리 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내용은 부지선정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12년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간저장건설까지는 최소한 2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불가피하게 원전소재지역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발표이후 6월 17일 서울에서 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정책과정에서 공론화의 도입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정작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일반국민’이나 ‘지역주민’이 아닌 ‘정부’였다.  ‘원전소재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원전주변지역의 갈등은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임시저장의 포화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조속한 관리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우선 원전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지역의견, 종합의견) 재검토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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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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