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개요
보도일시 : 2016. 6. 10(금)
보도기관 : 농업인신문(최현식 기자)
보도요지 : 가락시장 파렛트 출하율에 눈속임이 존재해 왔다.
해명내용
팰릿 출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첫째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팰릿에 적재하여 출하, 도매시장 반입 이후 출하자별・등급별 재분류 등 별도의 추가 작업을 거쳐 경매중도매인 점포까지 배송되는 경우임. 두 번째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팰릿에 적재・출하한 후 팰릿 단위로 경매,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일관파렛타이징 형태임. 이와 관련한 농식품부 기준 완전규격출하품 : 팰릿에 적재하여 출하함으로써 도매시장 반입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품목(농림부, '01.7)
에 따르면 팰릿 출하 실적으로 인정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은 첫 번째 형태의 팰릿 출하품임
그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국내 대표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일관파렛타이징을 통한 물류효율화를 목표로 팰릿 출하 실적의 기준을 정부의 기준보다 발전적인 개념을 적용, 별도의 재분류 작업이 필요 없는 일관파렛타이징 형태를 실적으로 관리하여 왔음(두번째 형태)
금번 팰릿 출하율 변경은 가락시장을 제외한 타 도매시장의 경우 팰릿에 적재하여 반입된 모든 실적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적용(첫번째 형태)함에 따라 정부의 통계 자료 혼선 및 평가 자료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 가락시장의 실적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였고('16년 중앙평가시), 이에 공사는 정부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관리 기준에 맞추어 통일된 자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팰릿 출하율 산정 기준 변경을 추진, 도매시장법인과의 협의 하에 '16. 7. 1자 시행을 앞두고 있음
따라서 팰릿 출하율 기준 변경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하역노조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도매시장 기준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