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올해 관내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 중 3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통합관리사업장은 2017년부터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비점오염원 등 분산된 인․허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허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 정기검사 대상은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전년도 위반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 한강청은 허가조건 이행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도 측정․분석을 진행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동순찰․감시는 강화하되,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현장출입은 최소화한다.
○ 다만,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통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 한강청은 올해부터 기업들의 환경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이행관리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 이행관리협의회는 소각공정에 대한 실무지식을 갖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무적 개선방안을 지원
○ 이행관리협의회는 소각시설 실무운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업체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각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설비․운영 최적화 및 에너지 절감․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한강청은 환경전문심사원 등 전문기관 기술지원과 관계법령 및 위반사례 교육 등을 추진하여 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지역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및 최적의 환경관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출입․검사는 최소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2월~3월) 등 취약시기에는 주변 지역순찰과 굴뚝 원격감시․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자료 1부.
2.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개요 1부.
3. 통합관리사업장 현장점검 사진 1부. 끝.
□ ‘17.1.1부터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6개 법률 근거)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환경허가 제도 시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5.12.22 제정, '17.1.1 시행)
ㅇ (허가기관)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 등→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ㅇ (적용대상) 환경영향 큰 20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7∼'23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 유예)
| | ['17] | | ['18] | | ['19] | | ['20] | | ['21] | | ['23] |
| | | | | | | | | | | | |
사업장수 (1,360개) | | 292개 | | 241개 | | 155개 | | 146개 | | 515개 | |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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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20개) | | 발전, 증기, 폐기물 처리업 | | 비철, 철강, 유기화학 등 | | 석유정제 비료, 무기화학 등 | | 펄프·종이 전자부품 | | 반도체, 자동차부품, 알콜 등 | | 시멘트 제조업 |
ㅇ (허가방법) 원료‧연료 관리, 시설·공정 운영, 모니터링 등에 관한 통합환경관리계획을 전문적‧기술적으로 꼼꼼히 검토 후 허가
- 업종특성‧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최적의 환경관리기법군(기술서)을 정부가 조사‧연구하여 제공
ㅇ (사후관리) 원인분석 중심의 기술진단으로 현장 문제점 개선
- 사업장 특성‧주변 환경변화, 기술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재허가
ㅇ (정보공개) 허가검토서(허가완료 후), 사업장 연간보고서(매년) 등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영향에 대한 4대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①사업장 원료·용수의 성상·사용량, ②배출시설의 종류·위치, ③오염물질 배출허가조건 및 배출현황[기준·배출농도·양], ④환경오염사고 대비계획
□ 기본방향
○ 통합관리사업장 오염측정 및 서류․시설․장비 등을 출입․검사
- 필요시,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 및 민원현장 특별점검
○ 나머지 사업장은 주변 순찰․감시를 통해 기동감시 확대․강화
-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일상적․반복적 현장출입 최소화
[관할 업체현황]
계 | 발전 | 증기 | 폐기물 | 반도체 | 철강․비철 |
49개소 | 12 | 9 | 21 | 1 | 6 |
□ 검사개요
○ (기 간) '23.2월 ∼ 11월
○ (대상업체) 30개소
- 유해물질 다량 배출 : 22개소(소각 21개소, SRF사용 1개소)
- 검사주기 도래 : 5개소(3년 주기* 4개소, 최초검사 1개소)
* 정기검사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실시(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전년도 위반업체 : 3개소
○ (참여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현장점검 총괄 및 오염도 검사(수질)
- 한국환경공단 : 기술지원 및 오염도 검사(대기, 소음·악취)
⇒ 필요시, FITI 시험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 협조․지원
○ (검사절차) 검사계획 통지* → 현장 검사 → 결과 회신**
* 사업자에게 방문인원 및 검사기간, 준비서류 등을 사전 통보 후, 현장 점검(업무처리지침 제8조제3항)
** 정기검사 완료 후, 사업자에게 결과 통지(업무처리지침 제8조제6항)
□ 현장검사 및 평가내용
① (오염측정)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 중점확인, 필요시 신규(의심) 오염물질 추가 확인
⇒ 대기오염도 검사물량 배정 등에 따라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변경 가능
② (시설점검) 배출(방지)시설 및 TMS 운영․관리 준수여부 등 중대한 불법행위 집중점검
③ (총량관리) 배출구 TMS, 연료유량계 등 사업장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
④ (수준평가)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설정 등을 위한 환경관리 수준평가 병행한 후, 차후 정기검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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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2022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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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2022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한 철강업체에서 폐수 방류수를 채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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