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택임대차신고 미루지 마세요

  • 등록 2023.01.11 1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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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종료 후 미신고 ‧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포함)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가 주택 관할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끝.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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