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등록 2023.01.04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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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수시)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제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kg)

부적합내역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mg/g)

주식회사 코스팜

(충남 천안)

진삼화써큐온

(홍삼)

2023. 2. 7.

495.7

타다라필

(불검출)

1.28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붙임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진삼화써큐온

유형: 건강기능식품(홍삼)

 

제조업체(소재지):
주식회사 코스팜
(충남 천안)

 

판매업체(소재지):
주식회사 바이온글로벌
(서울 강남)

 

내용량: 55g, 165g

 

유통기한: 2023. 2. 7.까지





붙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신영희

(043-719-2451)

<총괄>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김방현

(043-719-2456)

<식품 부당광고 등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1901)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심진봉

(043-719-1910)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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