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3회 총회 개최

  • 등록 2022.03.31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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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3월 31일(목)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83회 총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육의제로 선정하고 토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인수위에서 교육정책방향이 확정되지 못하여 추후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 이어 12개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 협력사업 정의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고, 「남북교육협력 추진 협의회」 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 협의회」내 위원으로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 「오피스텔 건축 기준」의 바닥난방 설치 가능 면적이 120㎡로 상향(시행 2021.11.12.) 되면서 주거 수요 발생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학생배치 협의 및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시행령 제2조의 1(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을 개정하여 ‘40㎡ 초과 85㎡ 이하’를 ‘40㎡ 초과 120㎡ 이하’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
    - 2018.4.17.「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및 기관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의 시설관리 직렬의 대상 자격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자격증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관련「기계설비법 시행 규칙」 개정 등 대응 요구
    - 공공기간(학교) 시설물의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수시)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시행규칙과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별도의 선임기준(비상주, 중복선임 가능하도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다섯째, 2023년 대한민국 학생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 민족 고유의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2021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일곱째, 2022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여덟째,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 실습」제도 개선 방안 마련
   협의회 산하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책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각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받아 추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위 정책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운영 결과로 보고하였다.
     ① 현장실습을 ‘학습’으로 개념 규정하고 ‘현장실습’ 대신 ‘현장학습’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채용전환 시기를 졸업 이후로 한다.
     ②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 학생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엄선하고 기업에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의무화하며, 참여 학생 수당은 장기적으로 전액 국고 지원한다.
     ④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
     ⑤ 근로관계법에 현장실습생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한다.
◦아홉째,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문
   - 인수위 산하에 유・초・중등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구 마련
   - 교육자치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업무 검토 촉구
   -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유지 확대 추진
   - 2025년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가 급격한 정책변화로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추진 
   - 사교육 확대 및 공교육 왜곡 우려에 따라 대입정시 비율 확대 신중 검토
◦열째,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지방대 폐교에 따른 사립중·고의 공립 전환 시 교육청이 불가피하게 사립학교를 매입할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 최교진 협의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유·초중등교육이 새정부에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인수위와 새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초중등교육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대화와 소통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다음 제84회 총회는 2022년 6월 9일(목)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붙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문


지난 3월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교진 회장 명의로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새정부가 교육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교육감들도 이러한 새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우선‘교원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및 업무 경감'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영유아에 대한 '하루세끼 친환경 급식 제공', 생후 1년 동안의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특성화고 활성화 등에 대한 공약은 특별히 환영할 만한다고 판단한다. 단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유초등 교육의 지속적 발전 및 교육자치의 확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협의회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지난 3월 17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는 7개 분과의 인사를 발표하였다. 이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에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는 물론 관련자조차 없었다. 이어 21일 발표한 전문위원, 실무위원 명단에도 유초중등 분야 교육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았다. 단지 교육부 관료로 산학협력 담당 국장과 인재양성과장이 들어갔을 뿐이다. 

유·초·중등 교육이 약화되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인재 양성도 어려워지며 미래의 국가 경제 발전도 힘들게 된다.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협의회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다음의 내용을 제안드린다.   

첫째, 인수위에서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유·초·중등 교육의 정책방향을 수립해줄 것을 제안드린다. 특히 학교 현장은 현재 2년 넘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정책부터 검토해줄 것을 제안드린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인수위 산하 교육정책 관련 기구에서 적극 검토하여 3개 기관이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 구상을 해줄 것을 제안드린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같이 검토해줄 것을 제안드린다. 

셋째,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미래를 위한 유·초·중등 교육에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의논되어야 하겠지만 나아가 이 기회에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미래의 교육환경과 학습조건을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

넷째, 2025년에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 등이 그동안 추진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다시 학교현장이 급격한 정책변화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학교현장을 우선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섬세하게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드린다. 

다섯째, ‘정시비율의 확대’는 그동안 지속되어져 온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을 제안드린다. 이미 수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 및 정시 확대를 원하는 일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문재인정부에서 40%까지 정시 확대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또 다시 수능 사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 마저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형 교육으로 왜곡되어져 갈 우려도 있다.  

우리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모인 기구로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책임지고 교육자치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다. 새정부에서도 국가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하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 협의회가 제안하는 것을 계기로 새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로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점에서 당선인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공식적인 만남과 소통,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202233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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