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 계도 시행

  • 등록 2022.02.20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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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말까지 계도기간 거친 후 즉시 과태료 부과 -


□ 속초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4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대상 집중 홍보에 나선다. 
□ 계도기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최초 1회 적발 시 계도문을 발송하고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위반사항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 구역에서 내연기관차 등이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10만원), 전기차 등이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에서는 14시간 이상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구역의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 속초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신축시설에서 기축시설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단속대상 시설도 확대된 만큼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기축시설 중 공공건물(1년)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기숙사(3년) 등의 설치 유예기간을 가지고 기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게 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등 인식제고를 위해 단속대상에 대한 계도기간 동안 홍보 현수막 게첨, 주요 전광판, 시정소식지, 속초래요문자서비스, 사회단체 회의자료 배포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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