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대안교육기관 교육감 등록 관련 고시ㆍ공고

  • 등록 2022.02.18 2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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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 관한 고시, 관련 등록제 공고 시행


◦ 도교육청, 전국 최초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 고시와 관련 공고 시행
◦ 등록 기준, 절차, 변경, 취소, 폐쇄 등 세부 기준 통해 기관 법적 지위 부여와 재학생 보호 내용 등 안내
◦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의무교육 학생 취학 유예 가능
◦ 대안교육기관 등록 오는 5월 실시, 6월 등록 기관 결정해 공개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ㆍ절차, ▲등록 변경ㆍ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 관련 규정이다. 
등록 기준은 설립ㆍ운영자,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를 통해 등록을 완료한다. 
특히, 시설 관련 기준에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숙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과 관련된 소방 기준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오는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등록 관련 제출 서류는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공고는 대안교육기관에서 등록에 관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한 것이며, 등록이 결정된 기관은 오는 6월에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등록제 준비를 위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협의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등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고시와 공고는 대안교육기관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재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등록제를 통해 다양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에 관한 고시문(안) (별첨)
2.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문(안) (별첨)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258호, 2022.1.11.제정) 제3조제6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5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경 기 도 교 육 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록개요

구분

세부내용

등록

(주체) 경기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일정) 공고 일정(하반기 각 1)에 의함

(방법) 접수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소요기간) 교육감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학생명부 제출)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 제출하여, 교육감이 10년간 보관

           
등록기준
    시설·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교지(校地)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교수(敎授)

·

학습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운영)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녀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등록할 수 없는 시설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등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

      인적 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등록 시 제출서류(이하등록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

[별지 제(1-1)~(1-9)호 포함]

-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설비 현황 포함

- (학생명부 제출기한) 학생모집 완료* 14일 이내

* [별지 제1-4]의 연간 교육일정 참조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

- (소유) 건물·토지 시설평면도

- (임차) 건물·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시설평면도

- (교사 사용기간 확보) 해당 연도 연간 교육일정* 동안 교사의 사용기간 확보 필수(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상의 잔류기간 확인)

* [별지 제1-4]의 연간 교육일정 참조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

-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제출기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 (법인) 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 (단체) 설립·운영자가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동의서 미제출시 설립운영자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직접 제출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

- 교사·교지·숙박시설 가설건축물 있을 시 등록 불가

(예외사유)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일 경우(창고 등) 등록가능하나, 교사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에는 미포함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 대안교육기관 운영 시설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그 외 필요서류

필요시 별도로 안내

설립

·

운영자

개인

신분증명서 사본 1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1

-

정관 사본 1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체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회칙 사본 1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정족수 확인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등록절차

순서

세부내용

소요기간

1. 등록공고

(교육감)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1개월*

2. 등록신청

(설립·운영자) 공고에 따라 등록서류 제출

3.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심사, 현장 조사(시설·설비기준 등 적합성 확인 등)

4. 등록심의

(교육감) 등록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5. 등록완료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등록 완료)

(설립·운영자)

- 등록 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운영 시작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교육감)

- 학생명부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미제출 기관 점검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등록취소/폐쇄신고

               
 변경등록

변경등록 개요    변경등록 개요

구분

세부내용

변경등록

(주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일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유) 대안교육기관에서 등록한 내용 중 아래 사항의 변경 사유 발생 시

-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

(방법)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소요기간) 교육감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등록 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학생명부 제출)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 제출하여, 교육감이 10년간 보관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1

-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등록서류 중 공통서류 일체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 시 제출

그 외 필요서류

필요시 별도로 안내

설립

·

운영자

개인

신분증명서 사본 1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1

-

정관 사본 1

-

변경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체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회칙 사본 1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정족수 확인

변경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등록 절차

순서

세부내용

소요기간

1. 변경등록 사유발생

(설립·운영자 및 교육감) 변경등록 사유인지

1개월*

2. 변경등록 신청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사유 발생 30일 이내 관련 서류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 변경등록 여부의 적합성 검토

3.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 조사(시설·설비기준 등 적합성 확인 등)

4. 변경등록 심의

(교육감) 등록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 변경등록 사항 심의

5. 변경등록 완료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변경등록 완료)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시작

(교육감) 변경사항을 반영한 등록증 발급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등록취소
  등록취소 개요

구분

세부내용

공통

(의견청취)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당연취소

(주체) 교육감

(일정)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절차에 착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되지 않은 학생을 학생명부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발급 후 14 이내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미제출 등

-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위원회

심의필요

(심의주체) 등록위원회

(일정)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절차에 착수

(심의) 교육감의 의견청취 후 최대한 이른 시기 등록위원회 심의

(사유)

-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절차

순서

세부내용

소요기간

1. 등록취소 사유발생

(설립·운영자 및 교육감) 등록취소 사유 인지

민원제보, 실태 조사 등의 방법으로 등록취소 사유인지

해당기간

2. 의견청취

(교육감) 일정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자(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의견청취

3. 등록취소 심의

(교육감) 등록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 등록위원회 심의 불필요 대상 외 등록취소 사항 심의

4. 등록취소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등록취소 완료)

(설립·운영자)

- 등록취소 완료와 동시에 운영종료, 해당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림

- 등록증 반납 및 학생명부 제출

(교육감) 학생명부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취소에 따른 주체별 역할

구분

세부내용

설립·운영자

(등록취소 고지)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학생명부 제출) 등록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 제출

(등록증 반납) 등록 시 발급받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반납

교육감

(등록취소 고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학생명부 관리)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아 교육감이 10년간 보관

(학습권 보호)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 안내 등 

                
 폐쇄신고
    폐쇄신고 개요

구분

세부내용

폐쇄신고

(주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기간)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절차에 착수

(방법) 폐쇄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폐쇄신고 고지)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림

(학습권 보호)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 안내 등

(학생명부 제출)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 제출하여, 교육감이 10년간 보관


    폐쇄신고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대안교육기관 폐쇄신고서 1

- 폐쇄사유, 폐쇄연원일,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기재필수

학생명부 1

-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 등록 시 발급받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반납

그 외 필요서류

필요시 별도로 안내

설립

·

운영자

개인

신분증명서 사본 1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1

-

정관 사본 1

-

폐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폐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체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회칙 사본 1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정족수 확인

폐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폐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폐쇄신고 절차

순서

세부내용

소요기간

1. 폐쇄신고 사유발생

(설립·운영자) 폐쇄 6개월 전까지 학생의 보호자에게 대안교육기관 폐쇄여부 알림

1

2. 폐쇄신고

(설립·운영자)

- 폐쇄신고서 제출

(폐쇄사유, 폐쇄연원일,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기재필수)

- 등록증 반납 및 학생명부 제출

(교육감) 폐쇄신고 여부의 적합성 검토

3. 폐쇄신고 수리

(교육감) 학생명부 관리

           
<첨부문서>
  ○ [별지 제1호 서식]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목적 및 교육목표 1부
  ○ [별지 제1-2호 서식] 학칙 1부
  ○ [별지 제1-3호 서식]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별지 제1-4호 서식]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 [별지 제1-5호 서식] 교직원 배치계획서 1부 
  ○ [별지 제1-6호 서식] 학생정원 1부 
  ○ [별지 제1-7호 서식] 학생명부 1부
  ○ [별지 제1-8호 서식] 시설·설비 현황 1부
  ○ [별지 제1-9호 서식] 숙박시설 운영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신청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대안교육기관 폐쇄신고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별지 제5호 서식]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1부.  끝.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등록대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기도에 소재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등록접수 방법

. 주체: 경기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접수기간: 202259() ~ 520() 중 업무시간(09:00~18:00)

.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3층 천보실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접수방법: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방문 접수

위임자가 접수 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 첨부 필수

다만, 접수 전 제출서류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이메일(iriay@korea.kr)로 사전 검토요청 가능

. 제출서류: 등록 시 제출서류 일체

 

3. 등록기준

. 시설·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교지(校地)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구분

세부내용

교수(敎授)

·

학습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운영)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녀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등록할 수 없는 시설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

 

. 인적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

구분

세부내용

교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4. 등록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

[별지 제(1-1)~(1-9)호 포함]

-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설비 현황 포함

- (학생명부 제출기한) 학생모집 완료* 14일 이내

* [별지 제1-4]의 연간 교육일정 참조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

- (소유) 건물·토지 시설평면도

- (임차) 건물·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시설평면도

- (교사 사용기간 확보) 해당 연도 연간 교육일정* 동안 교사의 사용기간 확보 필수(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상의 잔류기간 확인)

* [별지 제1-4]의 연간 교육일정 참조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

-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제출기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서 1

-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 (법인) 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 (단체) 설립·운영자가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동의서 미제출시 설립운영자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직접 제출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

- 교사·교지·숙박시설 가설건축물 있을 시 등록 불가

(예외사유)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일 경우(창고 등) 등록가능하나, 교사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에는 미포함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 대안교육기관 운영 시설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그 외 필요서류

필요시 별도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개인

신분증명서 사본 1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1

-

정관 사본 1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단체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회칙 사본 1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정족수 확인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등록통보

. (통보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등록이 결정된 기관

. (통보일) 20226월 중(예정)

. (통보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등록이 결정된 기관 이메일 개별 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록 불가

. 등록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대안교육기관 운영 시작

. 반드시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취소 사유에 해당

 

7.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031-820-0643~4)

 

8. 첨부문서

- [별지 서식 1~5] 별첨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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