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대안교육기관 등록 |
구분 | 세부내용 |
등록 | ○ (주체) 경기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 (일정) 공고 일정(상‧하반기 각 1회)에 의함 | |
○ (방법) 접수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 |
○ (소요기간) 교육감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
○ (학생명부 제출)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 제출하여, 교육감이 10년간 보관 |
구분 | 세부내용 | |||||||||||||||||||||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
교수(敎授) · 학습 | ○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 |||||||||||||||||||||
교구 | ○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 |||||||||||||||||||||
숙박시설 | ○ (운영)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녀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 |||||||||||||||||||||
등록할 수 없는 시설 |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등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 |
○ 인
○ 인적 기준
구분 | 세부내용 | |
설립 · 운영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교원 | 자격기준 |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호) ○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호)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
구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
공통 | ○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1)~(1-9)호 포함] | -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포함 - (학생명부 제출기한) 학생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 [별지 제1-4호]의 연간 교육일정 참조 | |
○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 (소유) 건물·토지 시설평면도 - (임차) 건물·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시설평면도 - (교사 사용기간 확보) 해당 연도 연간 교육일정* 동안 교사의 사용기간 확보 필수(임대차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상의 잔류기간 확인) * [별지 제1-4호]의 연간 교육일정 참조 | ||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부 | -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제출기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 ||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 -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 (법인) 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 (단체) 설립·운영자가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 동의서 미제출시 설립・운영자가 결격사유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
○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부 | - 교사·교지·숙박시설 가설건축물 있을 시 등록 불가 ※ (예외사유)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일 경우(창고 등) 등록가능하나, 교사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에는 미포함 | ||
○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 - 대안교육기관 운영 시설의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 ||
○ 그 외 필요서류 | 필요시 별도로 안내 | ||
설립 · 운영자 | 개인 |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 |
○ 정관 사본 1부 | - | ||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단체 |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
○ 회칙 사본 1부 |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정족수 확인 | ||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순서 | 세부내용 | 소요기간 |
1. 등록공고 | (교육감)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1개월* |
2. 등록신청 | (설립·운영자) 공고에 따라 등록서류 제출 | |
3.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교육감) 서류심사, 현장 조사(시설·설비기준 등 적합성 확인 등) | |
4. 등록심의 | (교육감) 등록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 |
5. 등록완료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등록 완료) | (설립·운영자) - 등록 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운영 시작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교육감) - 학생명부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미제출 기관 점검 |
Ⅱ | |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등록취소/폐쇄신고 |
○ 변경등록 개요 ○ 변경등록 개요
구분 | 세부내용 |
변경등록 | ○ (주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 (일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 (사유) 대안교육기관에서 등록한 내용 중 아래 사항의 변경 사유 발생 시 -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 | |
○ (방법)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 |
○ (소요기간) 교육감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등록 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
○ (학생명부 제출)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 제출하여, 교육감이 10년간 보관 |
구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
공통 | ○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 |
○ 등록서류 중 공통서류 일체 |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 시 제출 | ||
○ 그 외 필요서류 | 필요시 별도로 안내 | ||
설립 · 운영자 | 개인 |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 |
○ 정관 사본 1부 | - | ||
○ 변경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단체 |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
○ 회칙 사본 1부 |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정족수 확인 | ||
○ 변경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순서 | 세부내용 | 소요기간 |
1. 변경등록 사유발생 | (설립·운영자 및 교육감) 변경등록 사유인지 | 1개월* |
2. 변경등록 신청 |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사유 발생 30일 이내 관련 서류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 변경등록 여부의 적합성 검토 | |
3.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교육감)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 조사(시설·설비기준 등 적합성 확인 등) | |
4. 변경등록 심의 | (교육감) 등록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 변경등록 사항 심의 | |
5. 변경등록 완료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변경등록 완료) |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시작 (교육감) 변경사항을 반영한 등록증 발급 |
구분 | 세부내용 |
공통 | ○ (의견청취)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당연취소 | ○ (주체) 교육감 |
○ (일정)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절차에 착수 | |
○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예) 등록되지 않은 학생을 학생명부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미제출 등 -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등록위원회 심의필요 | ○ (심의주체) 등록위원회 |
○ (일정)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절차에 착수 | |
○ (심의) 교육감의 의견청취 후 최대한 이른 시기 등록위원회 심의 | |
○ (사유) -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순서 | 세부내용 | 소요기간 |
1. 등록취소 사유발생 | (설립·운영자 및 교육감) 등록취소 사유 인지 민원제보, 실태 조사 등의 방법으로 등록취소 사유인지 | 해당기간 |
2. 의견청취 | (교육감) 일정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자(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의견청취 | |
3. 등록취소 심의 | (교육감) 등록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 등록위원회 심의 불필요 대상 외 등록취소 사항 심의 | |
4. 등록취소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등록취소 완료) | (설립·운영자) - 등록취소 완료와 동시에 운영종료, 해당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림 - 등록증 반납 및 학생명부 제출 (교육감) 학생명부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구분 | 세부내용 |
설립·운영자 | ○ (등록취소 고지)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학생명부 제출) 등록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 제출 ○ (등록증 반납) 등록 시 발급받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반납 |
교육감 | ○ (등록취소 고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학생명부 관리)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아 교육감이 10년간 보관 ○ (학습권 보호)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 안내 등 |
구분 | 세부내용 |
폐쇄신고 | ○ (주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 (기간)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절차에 착수 | |
○ (방법) 폐쇄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 | |
○ (폐쇄신고 고지)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림 ○ (학습권 보호)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 안내 등 ○ (학생명부 제출)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 제출하여, 교육감이 10년간 보관 |
구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
공통 | ○ 대안교육기관 폐쇄신고서 1부 | - 폐쇄사유, 폐쇄연원일,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기재필수 | |
○ 학생명부 1부 | -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 ||
○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 - 등록 시 발급받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반납 | ||
○ 그 외 필요서류 | 필요시 별도로 안내 | ||
설립 · 운영자 | 개인 |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 |
○ 정관 사본 1부 | - | ||
○ 폐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폐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단체 |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
○ 회칙 사본 1부 |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의결정족수 확인 | ||
○ 폐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폐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폐쇄신고 절차
순서 | 세부내용 | 소요기간 |
1. 폐쇄신고 사유발생 | (설립·운영자) 폐쇄 6개월 전까지 학생의 보호자에게 대안교육기관 폐쇄여부 알림 | 1일 |
2. 폐쇄신고 | (설립·운영자) - 폐쇄신고서 제출 (폐쇄사유, 폐쇄연원일,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기재필수) - 등록증 반납 및 학생명부 제출 (교육감) 폐쇄신고 여부의 적합성 검토 | |
3. 폐쇄신고 수리 | (교육감) 학생명부 관리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 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경 기 도 교 육 감 | ||||||||||||||||||||||||||||||||||||||||||||||||||||||||||||||||||||||||||||||||||||||||||
1. 등록대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기도에 소재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등록접수 방법 가. 주체: 경기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나. 접수기간: 2022년 5월 9일(월) ~ 5월 20일(금) 중 업무시간(09:00~18:00) 다.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3층 천보실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라. 접수방법: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방문 접수 ※ 위임자가 접수 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 첨부 필수 ※ 다만, 접수 전 제출서류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이메일(iriay@korea.kr)로 사전 검토요청 가능 마. 제출서류: 등록 시 제출서류 일체 3. 등록기준 가. 시설·설비 기준
나. 인적기준
4. 등록 시 제출서류
5. 등록통보 가. (통보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등록이 결정된 기관 나. (통보일) 2022년 6월 중(예정) 다. (통보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등록이 결정된 기관 이메일 개별 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록 불가 다. 등록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대안교육기관 운영 시작 라. 반드시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취소 사유에 해당 7.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031-820-0643~4) 8. 첨부문서 - [별지 서식 1~5호] 별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