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용
상기 보도자료에 ‘모 은행에서 부서장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이라는 사진이 포함됨
이와 관련 일부 언론 기사에서 해당 사진이 산업은행에서 촬영된 것이며,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보도
해명 내용
상기 사진 관련 경위
12일 오후 해당 부서장이 직원들과 은행현황 및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대화를 마친 후 직원들은 약 3시간의 자체의견 수렴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직원들이 부서장실로 다시 돌아오자 부서장도 함께 일어선 채로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연락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가 갑작스럽게 부서장실에 진입하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 속 자세는 모두가 서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취한 자세로 부서장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무단 촬영에 놀란 직원들이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직원들도 당시 동의서 서명을 강압적으로 요구받지 않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본 보도를 접한 해당 부서장 및 직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외부에 제공한 노동조합에 항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사실과 무관한 사진을 보도자료에 인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의 동의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산업은행 홍보실 박찬호 팀장 (☎787-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