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등록 2016.05.01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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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포획 금지 안내’ 앱 개발

2016년 05월 01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이 ‘정부 3.0’ 추진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 포획 금지 안내’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앱에서는 포획·채취 금지 대상 62종의 생태적 특징은 물론 해역별·기간별 금지기간을 그림과 도표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어린고기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 앱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에서 ‘수산생물 포획 금지 안내’를 검색해 무료로 내려 받으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수산자원이용을 위해 번식과 보호가 필요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과 체장을 신설·조정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16.2.3.)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지기간: (신설 8종)참조기·갈치·고등어·말쥐치·옥돔·미거지·오분자기·낙지(조정 5종)대구·문치가자미·전어·소라·살오징어 
금지체장: (신설 8종)갈치·고등어·참조기·말쥐치·갯장어·미거지·키조개·살오징어(조정 1종)대문어 

국립수산과학원은 갈치·고등어·참조기 등 주요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산란생태조사에서 도출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자원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형기 연근해자원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개정·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했다”며 “국민들의 식탁에 우리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어업인의 긴밀한 협조로 수산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남천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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