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2021.05.10 07:20:19

- 해수부, 「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0일(월)부터 2021년 6월 21일(월)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자원 확보율을 제고하고, 중요자원 소실 우려에 따른 자원 분산 보존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등록, 평가, 수집‧보존, 관리, 분양 등을 수행하는 기관(2021. 5. 현재 23개 기관)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하고 있고 있다.

  * 분양실적 : (’17) 342건, (’18) 380건, (’19) 437건, (’20) 498건, (’21.3) 76건
  그러나, 그간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승인 용도를 교육용까지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 지정 당시 충족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기탁등록보전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용도가 확대되는 만큼,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등록보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하게 되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국가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6월 21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전화 : 044-200-5676, 팩스 044-861-9478)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http://opinion.lawmaking.go.kr


붙임 1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제도 및 현황

               
□ 정 의

 ㅇ 책임·기탁기관에 의하여 확보ㆍ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 받는 것

□ 절 차

 ㅇ 책임기관에 분양승인을 신청(MBRIS 또는 오프라인)하면 승인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후 자원보유기관(책임·기탁기관)에서 분양

   - (수산생명자원) 수산과학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하고 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원보유 기관에서 분양

   - (해양생명자원) 해양생물자원관에 분양승인을 신청하고 자원관은 분양승인기준 심사 후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원보유 기관에서 분양

□ 승인 기준

 ㅇ (일반) ①시험ㆍ연구의 목적 외 이용 금지, ② 타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지 않을 것 ③국외 분양 시 국가에 손해 우려가 없을 것, ④해당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등

    ⇨ (개정안) ①시험·연구·교육 목적 외 이용 금지

 ㅇ (수량) ①유전자원 1회 최대 5점(연간 20점), ②배양체 1회 20균주(연간 50균주), ③추출물 1회 20점(연간 50점), ④생체조직 1회 5점(연간 20점), ⑤표본 1회 5점(연간 10점), 보유현황에 따라 수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실 적 : 1,733건 분양 / 논문 26, 특허 5

                                                             

연도

분양실적

활용실적

건수

점수

논문

특허

1,733

8,936

26

5

‘21.3

76

568

-

-

‘20

498

2,336

2

-

‘19

437

1,891

3

-

‘18

380

1,835

17

3

‘17

342

2,306

4

2


붙임 2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현황(‘21.5)

                      
 개 요

 ㅇ (역할) 국가 자원 확보율 제고, 자원분산 보존과 중요자원 소실 우려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등록, 평가, 수집·보존, 관리, 분양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지정절차) 대학, 연구소에서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지정 심사위원회(5인 이내) 검토를 거쳐 지정(30일 이내)

 ㅇ (지정기준) 연구인력, 자원관리, 시설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지정

    * 해양생명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전체인력의 1/5이상 보유, 100점 이상의 자원의 장기보존 시설·장비 보유,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 시설 보유 등

 ㅇ (지정취소 등) ①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 (개정안) ⑤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지정현황 : 서울대 등 23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21.5)
  

순번

대상 자원

기 관 명

순번

대상 자원

기 관 명

1

해양어류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13

해양미생물

KIOST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2

해양연체동물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14

해양공생미생물

한남대 생명시스템과학과

3

해양태형동물

우석대 에코바이오학과

15

해양유공충

한양대 생명과학과

4

해양선형동물

KIOST 동해연구소

16

해양섬모충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5

해양간극동물

KIOST 해양생태연구센터

17

자포동물자원

우석대학교 생명과학과

6

해양미삭동물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18

아열대해양식물자원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7

해양단각류

단국대 생명과학과

19

해양포유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8

해양갈조식물

조선대 해양생명과학과

20

해조해초류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9

해양홍조식물

공주대 생명과학과

21

수산미생물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10

해양동물플랑크톤

전남대 해양기술학부

22

수산유전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11

해양식물플랑크톤

KIOST 해양시료도서관

23

담수생물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12

해양균류

서울대 생명과학부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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