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한탄강 오염 지류하천 중점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 수질오염 배출시설 도․사군 합동점검 결과 |
□ 점검개요
○ 기 간 : 2021. 4. 1(목) ∼ 4. 12(월) / 12일간
○ 점검대상 : 127개소(폐수 39, 가축분뇨 18, 개인하수 70)
구분 | 계 | 상패천 | 효촌천 | 능안천 | 비고 |
계 | 127 | 83 | 36 | 8 | |
폐 수 | 39 | 20 | 14 | 5 | 하천 직방류 |
가축분뇨 | 18 | 11 | 6 | 1 | 자가처리 |
개인하수 | 70 | 52 | 16 | 2 | 10톤/일 이상 |
○ 점검반 편성
- (총괄) 수자원본부
- (점검조/인원) 10개조 20명 / 1개조 2명
※ 道 수자원본부 + 시・군(가축분뇨․개인하수) / 道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시・군(폐수)
□ 특별점검 주요내용
○ (폐수) 무허가(미신고)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
○ (가축분뇨) 무허가(미신고) 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
○ (개인하수)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상태 등
□ 점검결과
○ 점검/위반 : 127개소 / 28건(23개 업소) 적발
(주요위반) 무허가 폐수 2건, 방류수 기준초과 15건, 개인하수 기기 미가동 8건
(처분사항)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 진행
○ 위반 및 처분내역
(단위 : 건수)
구분 | 점검 업소* | 시료 채취 | 위반내역 | 행정처분 | 竝科 처분 | ||||||||
소계 | 무허가 | 기준 초과 | 기타 | 소계 | 폐쇄 명령 | 조업 정지 | 개선 명령 | 기타 | 고발 | 과태료, 부과금 | |||
계 | 127 | 49 | 28 | 2 | 15 | 11 | 28 | 2 | 1 | 22 | 3 | 2 | 25 |
폐 수 | 39 | 16 | 9 | 2 | 4 | 3 | 9 | 2 | 1 | 3 | 3 | 2 | 6 |
가축분뇨 | 18 | 11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하수 | 70 | 22 | 19 | - | 11 | 8 | 19 | - | - | 19 | - |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