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 수질자동측정기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절차 |
집행계획 수립 | |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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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 | ○ 사업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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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지방자치단체 → 신청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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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TMS 부착 | | ○ 사업자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4월 이내 부착공사 착수,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사착수를 2월 연장 가능(지자체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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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신청 | | ○(설치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질TMS 부착 적합통보를 받은 후 1월 이내 ※ 수질TMS 설치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
○(운영비) 매 반기 마지막 월의 10일까지 ※ 마지막 월의 유지관리비는 선지급하지 않은 경우 산출내역으로 신청하고 익월말까지 증빙자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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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 ○(설치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
○(운영비) 지급신청을 받은 월의 말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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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적정 집행실태 확인 |
붙임 2 | |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사진 |
○ 수질TMS 부착 현장
○ 수질TMS 관제시스템 구성

붙임 3 | | 신청서 양식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설치(□ 신규 □ 교체) / □ 운영관리비 | |||||||||||
신청인(사업주) | |||||||||||
상호(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업 종 | | ||||||||||
수질종별 | | 중소기업 여부 | | ||||||||
설치비 보조금 신청 내역 |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 | 모델명(제작사) (S/N) | 구매가격(원) | 보조금 신청금액 (원) | 비고 (납품‧설치 업체명) | |||||||
pH | | | | | |||||||
SS | | | | | |||||||
TOC | | | | | |||||||
T-N | | | | | |||||||
T-P | | | | | |||||||
자동시료채취기 | | | | | |||||||
자료수집기 | | | | | |||||||
적산유량계 | | | | | |||||||
합계 | | | | ||||||||
운영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 |||||||||||
측정기기 종류 | 운영관리 점검주기 | 운영관리 비용(원) | 보조금 신청금액(원) | 비고 (운영관리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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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
※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증(중소벤쳐기업부 발행) 2.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3.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4.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자체관리의 경우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설치비(□ 선금 □ 완성금) / □ 운영관리비(□ 상반기 □ 하반기) | ||||||
신청인 (사업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금액 | (원) | 승인금액 | (원) | |||
입금 희망 은행 | 은행명 | |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 ||||||
※ 구비서류 - 측정기기 설치 계약서 및 설치비 산출내역서 - 측정기기 설치완료 입증서류(부착완료 통보서, 사후제출 가능) 및 설치비 지출 증빙서류 -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유지관리비 지출 증빙서류(자체관리의 경우는 유지관리 실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자료) * 유지관리비를 신청한 날이 속한 해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유지관리비는 산출내역으로 신청하고 익월말까지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