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 등록 2021.02.16 0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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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비용(설치비 2억 원, 운영비 5천만
원)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
◇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농도, 양 등을 상시 측정․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TMS, Tele Monitoring System)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설치비와 이미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에 드는 비용

 ○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 2천만 원, 운영비 최대 약 3천만 원)이다.

   * 최대금액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총유기탄소량, 총질소, 총인)을 모두 설치하거나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의 비용을 가정

□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20년 11월 27일)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국비 약 26억 원)했다.

 ○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 올해 부착은 20여개, 운영은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명칭: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월(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수질자동측정기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절차.
      2.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사진.
      3. 신청서 양식.
                   

붙임 1

 

수질자동측정기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절차

              

집행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사업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신청 사업자

 

 

수질TMS 부착

 

사업자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4월 이내 부착공사 착수,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사착수를 2월 연장 가능(지자체 승인)

 

 

보조금 지급 신청

 

(설치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질TMS 부착 적합통보를 받은 후 1월 이내

 

수질TMS 설치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운영비) 매 반기 마지막 월의 10일까지

 

마지막 월의 유지관리비는 선지급하지 않은 경우 산출내역으로 신청하고 익월말까지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지급

 

(설치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운영비) 지급신청을 받은 월의 말일까지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적정 집행실태 확인

     

붙임 2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사진

                                          

수질TMS 부착 현장




                                                             

수질TMS 관제시스템 구성


붙임 3

 

신청서 양식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설치(신규 교체) / 운영관리비

신청인(사업주)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업 종

 

수질종별

 

중소기업 여부

 

설치비 보조금 신청 내역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

모델명(제작사)

(S/N)

구매가격()

보조금 신청금액 ()

비고

(납품설치 업체명)

pH

 

 

 

 

SS

 

 

 

 

TOC

 

 

 

 

T-N

 

 

 

 

T-P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유량계

 

 

 

 

합계

 

 

 

운영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측정기기

종류

운영관리 점검주기

운영관리 비용()

보조금 신청금액()

비고

(운영관리 업체명)

 

 

 

 

 

위와 같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증(중소벤쳐기업부 발행)

2.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3.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4.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자체관리의 경우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설치비(선금 완성금) / 운영관리비(상반기 하반기)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금액

()

승인금액

()

입금 희망

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할 행정기관 귀하

구비서류

- 측정기기 설치 계약서 및 설치비 산출내역서

- 측정기기 설치완료 입증서류(부착완료 통보서, 사후제출 가능) 및 설치비 지출 증빙서류

-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유지관리비 지출 증빙서류(자체관리의 경우는 유지관리 실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자료) * 유지관리비를 신청한 날이 속한 해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유지관리비는 산출내역으로 신청하고 익월말까지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사본 1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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