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적극 홍보로 추가 감면 6만4,888건 찾아내

  • 등록 2021.02.06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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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 이번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48만 명에게 이동통신비, 5대 생활요금 감면 혜택 개별 안내
○ 미감면자 명단 추가 확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기간 이번 달 말까지 연장
 -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게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 최소화 예정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를 적극 홍보한 결과, 미감면자들이 5대 생활요금 6만4,888건에 대해 새롭게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만 집계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인데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제도 안내 사업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48만845명에 대해 개별안내를 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했다. 
도는 연장 기간 동안 안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을 통해 기초연금대상자 약 108만 명 중 요금 미감면자 명단을 추가로 제공받기로 했다. 현재 다른 감면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일괄 요금 감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2018년에 도입되면서 전체적인 미감면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새로운 명단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개별 안내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참고

 

신청·안내실적 및 상세 감면내용

                 
신청 및 안내·홍보실적

추진기간

통신비 미감면자

5대 요금 감면신청

개별안내

언론매체 등

홍보

인원

건수

’20.12.18.~

’21.2.4.(7)

648,991*

55,761

64,888

480,845

1,460

 *도내 통신비 미감면자 추정치 , 감면불가능자(이동전화, 알뜰폰·선불폰 이용자, 타 할인제도(약정할인등) 이용자, 타인명의) 포함
                      
대상자별·요금별 상세 감면내용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

여름철(68)

월 최대 20,000

 

기본료 월 최대

26,000

및 통화료 50%

(33,500원 한도)

 

취사용 1,68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

 

10,000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

없음

 

월 최대 10,000

여름철(68)

월 최대 12,000

 

기본료 월 최대

11,000

및 통화료 35%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 월(4~11) 3,300

 

5,000

 

교육급여

취사용 42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6,000

기타 월(4~11) 1,650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

없음

 

해당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50%

(11,000원 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

 

월 최대 16,000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68)

월 최대 20,000

 

기본료 및 통화료 35%

 

취사용 1,68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5,000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해당

없음

 

월 최대 8,000

여름철(68)

월 최대 10,000

 

기본료 월 최대

11,000

및 통화료 35%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 월(4~11) 3,300

 

5,000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 6,000

기타 월(4~11) 1,650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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